균역청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후기 균역법(均役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청.
제도/관청
설치 시기
1751년(영조 27)
내용 요약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

정의
조선후기 균역법(均役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청.
설치목적

1750년 7월, 균역법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조는 7월 9일, 균역법의 실시를 확정하면서 주7의 납부 기준을 1필로 균일화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각 관청에 지급하기 위한 급대 재원을 운영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급대(給代)란 1필로 납부 기준이 확정되자 2필 혹은 3필을 징수하던 관청에서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급대를 총괄하기 위한 관청으로 임시 기구인 주1전의감(典醫監)에 설치하였다. 이를 담당할 최고 관원으로 균역구관당상(均役句管堂上) 6인을 임명하고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낭청(郎廳) 4인을 두어 급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였다. 1751년(영조 27) 1월, 균역 주8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가 많자 결국 홍계희가 제안한 주5 징수로 균역법 내용을 확정하였다. 수어사가 남한산성으로 나가면서 비게 된 옛 수어청(守禦廳)이 균역절목청의 새 관사가 되었으며 관청의 명칭도 '균역청'으로 정해지면서 정식 관청으로 발족하였다.

기능과 역할

균역청 관원 중 도제조(都提調) 3인은 3정승이 겸직하며, 제조(提調)는 3인으로 그 중 하나는 호조판서가 겸직이다. 낭청은 3인의 실직무신(實職務臣)으로 그 중 1인은 비변사낭청이 겸임하였다. 이외에도 서리(書吏)와 사역인(使役人)을 몇 명 두었다. 균역청은 주9에 따른 세원을 징수하고 각 관청에 급대 재원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균역청에서 거두는 세원으로는 결전(結錢), 주3, 어염선세(魚鹽船稅), 주4, 군관포(軍官布) 등이 있다. 또한 각 지방의 넉넉한 재원을 모아 불시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주6이 있어서 환곡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영조 년간 균역청의 1년 수입은 동전으로 환산하여 약 69만 냥에 이르렀다. 균역청에서 확보한 재원 수입은은 각 관청에 급대의 방식으로 지출되었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어졌다. 균역청에서 거두어서 지급하는 경청차하[京廳上下]와 징수처에서 수요처에 직접 지급해 주는 외방직획(外方直劃)이 있었다. 이렇게 지급된 급대 재원은 무명 450동(同), 동전 30여만 냥, 쌀 4만 1천여 석이었다.

변천사항

균역청은 1751년에 설치되었으나 홍계희의 건의에 따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753년 선혜청(宣惠廳)과 합병하였다. 선혜청의 6청 중 하나가 되어 선혜청의 도제조와 제조가 균역청의 사무를 겸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낭청 1인을 따로 두어 실무를 맡기되 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의 사무를 겸하여 살폈다. 그리고 균역청에는 서리 2인, 주11 1인, 사령 4인, 문서직 1인, 군사 4인을 두었다.

의의와 평가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설립되어 조선 정부의 주된 재무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선혜청 및 호조와 더불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지급해 주는 관청이 되었고 재정 규모도 상당하였다. 균역법 실시 당시 급대 재원을 지급한 이래 1756년(영조 32) 노비의 신공을 감축한 비용에 대한 급대를 비롯하여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따르면 1807년(순조 7)까지 모두 16차례의 급대를 균역청에서 실시하였다. 균역청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주요 재정 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참고문헌

원전

『균역사실(均役事實)』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논문

송양섭,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정만조, 「숙종조(肅宗朝)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의 전개(展開)와 양역대책(良役對策)」(『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 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차문섭, 「임란이후(壬亂以後)의 양역(良役)과 균역법(均役法)의 성립(成立)」(『사학연구(史學硏究)』 10·11, 한국사학회, 1961)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조선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필에 따른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 우리말샘

주3

1752년(영조 28) 선혜청이 갖고 있는 저치미(儲置米)와 감사(監司)의 가족 동반을 금지한 데서 절감된 영수미(營需米) 등을 균역청으로 이속시켜 급대재원으로 삼게 한 것.

주4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서 세금을 면제하던 논밭. 우리말샘

주5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주6

정부 소유물 가운데 주로 곡물 따위를 본창고에 두지 못할 때에 다른 창고에 보관하던 일.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公役). 노역에 종사하는 요역(徭役)과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軍役)이 있었다. 우리말샘

주8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 우리말샘

주9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해마다 두 필씩 거두던 포목을 한 필로 줄이던 일. 우리말샘

주10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주11

관아의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던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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