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 7월에 감필이 결정되면서 균역법 운영을 위한 균역청(均役廳)이 설치되고, 시행 세목인 균역사목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급대 재원 마련을 위한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자, 이 과정에서 홍계희는 평소 자신의 주장이던 결포론(結布論)에 입각한 결전(結錢) 징수를 주장하였다. 결포론이란 토지에 부과하여 징수하자는 방안이다. 홍계희는 앞선 자신의 주장인 호포론을 철회하고 결포론으로 선회한 인물이다. 그는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결포론이 배제되자, 이를 활용한 급대 방안으로 결전 징수를 주장하였다. 결포론에 입각하여 부족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1결당 5전(錢) 정도의 결전을 징수하자는 내용이었다.
홍계희는 「균역절목변통사의」에서 자신이 주장한 5전의 결전 징수 방안을 포함해 몇 가지 급대 방안을 제시하며 이 중 한 가지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첫 번째 안은 자신이 제시한 5전의 결전 징수 방안이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전의 징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가부(加賦)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토지가 있으면 조(租)가 있다는 ‘유전즉유조(有田則有租)’ 원칙에 따르면 결전 징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에 양역이 문제가 된 것은 토지가 없는 백성에게 역을 부과하였기 때문이며 문제의 해결은 토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1결에 5전을 징수하는 것은 부담되는 양이 아니라고 하며, 지주와 작인(作人)이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였다. 그는 6도의 전답 60만결에서 동전 5전을 거두면 30만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안은 1결에 1냥을 징수하는 안이었다. 이 안은 당초 공주(公州)의 진사인 민우하(閔遇夏, 또는 閔宇夏)가 제시했던 안이다. 민우하는 당시 급대 방안의 하나로 정해진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와 어염선세에 대해 양반들이 반발을 하자 이를 폐지하고 대신 1결당 1냥을 징수해 급대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결전의 부담을 지주가 아닌 작인에게 징수하자는 것이었다. 홍계희는 이 안에 대해서 균역의 본래 취지에 따라 부유한 백성에게 부담을 주되, 가난한 군졸에게 공통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안은 중앙 군영인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군제를 개편하고 군현(郡縣)을 통합하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당초 조현명(趙顯命)이 제시했던 안으로, 지방에서 상번하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사를 모두 납포군(納布軍)으로 만들고 대신 서울과 경기에서 1만 명 정도를 선발하여 군사를 줄이고, 군현을 통폐합하여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방안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7만 4천여 냥이 절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방안에 대해 홍계희는 군제를 개편하면 어염선세를 징수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군현의 통폐합은 이미 유형원(柳馨遠) 등이 제기했던 안으로서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홍계희의 「균역절목변통사의」가 제출된 다음 날인 6월 3일 영조는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책제(策題)로 급대 방안을 물었고, 이어 6월 4일에는 홍계희가 거론한 공주의 진사 민우하를 불러 그 대책을 물었다. 6월 17일에는 명정문(明政門)에 나아가 지방의 유생이나 향리와 군사 등을 불러 결전의 편리 여부를 순문(詢問)하였다. 6월 21일 시원임대신과 비변사 당상과 균역청 당상 등을 불러 모아 회의한 결과 결전 징수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홍계희가 「균역절목변통사의」에서 제시한 급대 방안 중 결전 5전 징수 방안이 이후 균역법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종래 인신(人身)에 부과하던 역(役)을 토지에 부과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