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2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찬 경위를 알 수 없다. ‘고금사실유취’로도 불리었는데, 이는 송나라의 축목(祝穆)의 『사문유취(事文類聚)』 중 백관(百官)에 관한 부분을 모아 엮은 편자 미상의 『고금사실유취』와는 서명은 같으나 이본이다.
권1은 경국류(經國類)로 국호(國號)·종묘·조정·사대(事大)·순행(巡行) 등 12개 조목으로 조정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제반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권2는 입정류(立政類)로 정치·기강·친민(親民)·교화·학교·인재·지인(知人)·천거(薦擧)·출척(黜陟) 등 41개 조목으로 정도(政道)와 교육, 인재 및 그 등용문제를 다루었다.
권3은 예악류(禮樂類)로서 예악·관·혼·상·기제(忌祭)·시법(諡法)·음악·우희(優戱) 등 13개 조목, 권4는 후생류(厚生類)로 전제(田制)·농곡(農穀)·황정(荒政)·부세(賦稅)·조운(漕運)·호적·음식·의복 등 22개 조목으로 일반 세정(世政)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5는 이용류(利用類)로 주옥(珠玉)·금·는·동·철(金銀銅鐵)·도량형·공장(工匠) 등 12개 조목, 권6은 형법류(刑法類)로 형법·금령(禁令)·상벌(賞罰)·청송(聽訟) 등 7개 조목, 권7은 병제류(兵制類)로 군정(軍政)·병법·군율(軍律)·군기(軍器) 등 18개 조목으로 제반 군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하나, 고대 이래 조선까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소백과사전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