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주거의 분포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북중국을 제외한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쪽에 많고 북쪽에는 그 수가 적다. 고상주거의 발생은 남양지방이며 그 영향이 점차 북쪽으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학설과 자생적, 즉 자연발생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고상건조물의 발생원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로는, ① 지면으로부터의 습기를 피하기 위하여, ② 짐승과 독충·독풀 등의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③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④ 청결을 지키기 위하여, ⑤ 여름동안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등으로 생각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위 다섯 가지 원인 가운데 첫째 및 둘째 사항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나머지는 지역과 각 민족의 생활풍습에 의하여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고상주거물이 없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금도 농촌의 과수원에서 볼 수 있는 원두막 같은 구조물에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는 있다. 또, 주거가 아닌 고상구조물로는 정자·누각,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의 고상주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정설이나 통설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일반주택에서 볼 수 있는 마루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고상은 아니지만 주거에 설치된 준고상(準高床) 구조물이다. 그러므로, 고상주거의 변형 내지 변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고상주거물은 없지만 고대 우리 나라에 고상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진서 晉書≫ 숙신씨조(肅愼氏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숙신 사람들을 일명 읍루(挹婁)라고도 하며……깊은 산과 계곡에 살고 길이 험하여 거마가 통하지 못하고, 여름에는 소거(巢居)하고 겨울에는 혈거(穴居)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소거는 현재까지의 학설로는 높은 곳에 생활면을 시설한 주거라고 보고 있어 고상주거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이 어떠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여름에만 살았다는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현존하는 남양제도의 수상주거나 원두막과 같은 형태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의 고문헌에 민루거(民樓居)·수붕판각(水棚板閣)·민거여루(民居如樓)·인병누거(人竝樓居)·의수적목이거기상(依樹積木以居其上) 등 고상주거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고상주거 경영은 꽤 활발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 나라도 고상주거의 축조와 그에 대한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상식 구조물로 고상주거를 추측해볼 수 있는 유물로는 신라시대의 유물인 가형토기(家形土器)가 있다. 또 고구려 벽화고분 중 마선구(麻線溝) 제1호분의 건축그림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유물과 건축그림은 모두 창고 기능의 건축물 자료이므로 실제의 고상주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가형토기의 구조를 보면 평면이 구형(矩形)으로 되었고, 4∼9개의 높은 기둥 위에 마루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벽체를 만든 다음 맞배지붕의 모양을 갖춘 형식이다. 기둥뿌리 쪽에는 하방(下枋)을 만들어 넣고 기둥머리 쪽에는 창방(昌枋)을 나타내고, 지붕 측면에는 마룻도리[宗道里]를 받는 대공(臺工)과 기둥 위에 주심도리(柱心道里), 그리고 서까래의 모양도 나타내고 있다.
벽체에는 문을 달고 빗장까지 꽂혀 있는 모양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인 마선구 제1호분의 고상식 귀틀집 구조물 그림은 현재 일본에서 이른바 교창(校倉)이라 불리는 건축물과 똑같은 모양이다. 이 건물 그림을 관찰하면 6개의 기둥이 지면으로부터 세워지고, 높은 기둥 위에 건물 바닥면이 설치된다. 그곳으로부터 귀틀을 짜올려 벽체를 구성한 것이 보인다.
벽체 위는 우진각지붕을 덮은 형태이며, 귀틀로 된 벽체에는 건물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곳에 사각형 창문을 내었다. 기둥은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 1개씩 세우고 안쪽에는 2개의 기둥을 밀접시켜 두 곳에 세웠다. 기둥배열의 일반적인 통례로 생각하면 제일 안쪽에 있는 2개의 기둥은 건물 후면의 기둥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귀틀의 벽체 짜임은 건물 중앙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짜여져 있어, 이른바 쌍창형식(雙倉形式)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붕면은 우진각지붕의 외형 윤곽만 표시하여 실제로 기와를 덮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지붕 용마루 양쪽에는 새날개 모양의 그림이 있어 장식기와를 올려놓은 느낌을 준다. 이 장식기와로 생각되는 모양이 치미(鴟尾)라고 한다면 지붕에는 기와를 덮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상건조물은 대별하여 두 가지로 보는데, 그 하나는 주거구조물이며 다른 하나는 창고구조물이다. 이들 두 가지 구조물 중 고상창고의 예는 현재에도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고 고상주거는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주거 건축물은 인간 생활의 발달과 생활풍습의 변천에 따라 그 형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춘 건축물이다.
그러므로 고상주거의 원형을 간직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마루가 고상주거의 원형으로부터 발전, 변천된 부산물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고상주거의 존재는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고상주거 존재상황과 고문헌 자료에 의하여 확실시된다.
고상주거의 하한시기 및 우리나라 주거 건축의 마루 시설에 대한 고상주거와의 관련 문제 등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