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성리학(性理學)의 경제관에 입각해 본업(本業)인 농업에 힘쓰고 말업(末業)인 상공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선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다.
1410년(태종 10) 정부는 서울의 장인[工匠]과 상인[商賈]을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매달 저화(楮貨) 1장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지방의 행상(行商)들에게는 일인당 저화 3장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411년 장인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도망하여 잠시 정지되었다. 그러다가 1415년 4월 공장상고수세법(工匠商賈收稅法)을 확정, 수입액에 따라 상등(上等)은 매월 저화 3장, 중등은 2장, 하등은 1장을 부과하였다. 이때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행상은 매월 2장, 한자리에서 장사하는 좌상(坐商)은 저화 1장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공상세는 정부에서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세액을 지정해 준 것이었다. 저화로 세금을 징수한 것은 저화의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공상세를 저화로 징수하려는 조처는 현물 교환을 위주로 하는 상거래의 관행으로 벽에 부닥쳤다. 그러자 1425년(세종 7) 저화 1장을 쌀 1말, 동전(銅錢) 40문(文)으로 환산해 상등은 120문, 중등은 80문, 하등은 40문, 행상은 80문, 좌상은 40문을 매월 납부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1427년 상등은 90문, 중등은 66문, 하등은 36문을 납부하도록 인하하였다. 여기에 각 장인이 공역(公役)으로 작업 일수가 줄어들 경우, 그만큼을 과세 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는 장인들의 공역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였다.
그 뒤 공상세의 세율은 몇 차례 변경을 거듭했으나 『경국대전』에 이르러 장인 상등은 매달 저화 9장, 중등은 6장, 하등은 3장을, 좌고(坐賈)는 매달 저화 4장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공랑세(公廊稅)도 규정되었는데, 매년 봄 · 가을에 저화 1장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공랑세는 공설 행랑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시전(市廛) 상인들에게 부과된 건물 임대료 명목의 세금이었다.
지방의 장인들에게도 정액 과세제가 실시되었다. 봄에는 정해진 액수를 동전이나 면포로 내도록 하였고, 가을에는 정해진 양의 쌀을 내도록 하였다. 수철장(水鐵匠)의 경우, 용광로의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다. 한편, 평안도의 수철장들은 경상도의 반액만을 공장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평안도가 사신의 접대 비용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처였다.
한편, 지방을 오가는 행상에 대해서는 건국 초기부터 노인(路引)을 급여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즉, 육상(陸商)은 매월 저화 8장, 수상(水商)은 큰 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저화 100장, 중간 크기의 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50장, 작은 배를 소유한 상인에게는 30장을 부과하였다.
18세기 이후부터는 종래의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의 발달이 특히 현저하였다. 이에 따라 18세기 말인 정조 연간에는 정부가 공장안(工匠案)을 폐기하였다. 때문에 장인[工匠]들은 독립적인 민영 수공업자가 되어 공장세(工匠稅)를 부담하는 대신, 자유롭게 제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상세(商稅)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편이었다. 인두세 형식의 상세는 세종 때부터도 80~90 퍼센트가 누락된다고 할 만큼 처음부터 잘 거두어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 사상이 늘어나고 18세기 말 통공(通共) 정책에 의해 사상들의 상업 참여가 대대적으로 허용된 이후에는 이미 국초에 규정되었던 상세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