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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이무의 시 · 소 · 계 · 서(書) 등을 수록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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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이무의 시 · 소 · 계 · 서(書) 등을 수록한 시문집.
서지적 사항

불분권 3책. 필사본. 서(序)와 발(跋)이 없어 편찬 경위·연대를 알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내용

제1책에 시 178수, 소(疏) 18편, 제문 3편, 묘갈명 2편, 묘지명 4편, 제2책에 소 13편, 계(啓) 3편, 상량문 1편, 제문 1편, 교서 1편, 제3책에 시 395수(이 중 1책의 시 178수가 중복 실려 있음), 소 4편, 서(書) 6편, 묘갈명 6편, 행장 1편, 제문 4편이 실려 있다.

시는 단려(端麗)하고 격이 높은데, 서정·서경(敍景)·영물(咏物)·여인창수운(與人唱酬韻)이 두루 많다. 문도 산뜻하고 간결하다.

「서천진폐소(舒川陳弊疏)」에서는 궁장토(宮庄土)의 도장(導掌)들의 횡포와 도조(賭租)·세부(稅賦)의 폐단과 농경·축동(築垌)의 어려움을 열거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으며, 「청관한환상소(請寬限還上疏)」에서는 환곡 조적(糶糴)에 있어서의 폐단을 매거하고 개선책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진정시폐사지평소(陳情時弊辭持平疏)」에서는 고금의 치란을 들어 치와 난을 이루는 소이(所以)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금의 다스려지지 못한 점을 열거, 시정책을 말했으며, 「해미진폐소(海美陳弊疏)」에서는 공부의 폐단과 시정을 논하였다.

「사대사헌시진폐소(辭大司憲時陳弊疏)」에서는 재결(灾結)의 유무를 살피지 않고 일례로 부과하는 세정의 잘못과, 기유양안(己酉量案)에 부정이 많아 부민의 양전(良田)은 하등이 되고 빈민의 박토는 상등이 되었다는 점, 군역법(軍役法)이 문란해 토호들은 제각기 첩의 소생까지도 적출(嫡出)로 만들어 탈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 소는 모두 당시의 공세의 종류와 실태 등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다.

이밖에도 「유몽정행장(柳夢井行狀)」은 기축옥사의 이면을 아는 데 좋은 자료이며, 「제고산문(祭孤山文)」은 문장이 뛰어나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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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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