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앞면 1칸, 옆면 1칸의 단층 건물로, 지붕은 맞배지붕을 올렸다. 공포(栱包)가 네 귀퉁이에 세운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柱心包)계 건물이다. 공포 사이의 포벽(包壁)에는 기둥 위의 주심도리 아래에 설치한 장여를 받치는 화반(花盤)을 두지 않았다. 기둥 머리를 괴어나온 창방(昌枋) 끝은 첨차(檐遮)로 삼아 공포를 짜올렸는데, 그 모습은 주심포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가구(架構)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좌우 옆면의 박공 머리에 나와 있는 첨차 역시 주심포계 건물의 전형적인 첨차를 따르고 있다. 다만 이 첨차들은 건물의 안쪽에서 다포계 건물처럼 둥근 곡선을 갖춘 첨차로 변하였으며, 외목도리를 받친 행공(行工) 첨차도 둥근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주심포계 건물의 일부에 다포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첨차를 사용한 사례는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1962년 지정)이나 순천 송광사 국사전(국보, 1962년 지정) 등에서도 확인된다.
지붕의 가구는 옆면의 들보 위에 주심포계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소꼬리 모양으로 휘어진 우미량(牛尾梁)을 2중으로 놓아 위의 중도리와 마루도리를 받치게 하였다. 다른 도리들은 모두 단면이 둥근 굴도리를 사용하였지만, 중도리만은 단면이 네모난 납도리로 되어 있다. 지붕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는데, 기와 끝에는 암막새와 수막새가 설치되었다.
이 건물은 지붕의 도리를 옆으로 길게 뽑아서, 지붕의 폭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에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크다. 하지만작은 규모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몸채와 지붕의 비례는 매우 균형잡힌 안정감을 보여준다. 상량문에는 1507년(중종 2년)에 다시 지어졌고, 1609년에 수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