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 )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 남측 전경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 남측 전경
건축
유적
문화재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보안사에 있는 1단 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린 고려시대 불탑. 석탑. 보물.
정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보안사에 있는 1단 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린 고려시대 불탑. 석탑. 보물.
개설

200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연고를 알 수 없는 탑으로 1956년 이곳에 보안사가 세워지자 보안사 3층석탑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7년 6월 27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00년 8월 4일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변경 지정되었다.

역사적 변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를 통해 이 석탑이 1942년경부터 현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이곳이 석탑의 원 위치인 것으로 생각된다. 원 사찰에 대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1956년 세워진 옛 보안사 경내의 북쪽 담장 옆에 무너진채 있었으나 1957년 주민들이 복구하였다.

보안사 이전 후 탑 구역이 민가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괴산군에서 2001년 7월 19일∼2002년 11월 18일 기간에 석탑을 해체하고 지대석 하부를 보강한 후 재조립하였으며 이때 이전한 보안사의 옛 담장의 블록 벽을 철거하고 보호책과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이어 2012년 9월 5일∼2012년 11월 3일 기간에 석탑 보존처리를 하였다.

내용

고려시대 3층석탑이다. 단층기단으로 상륜부는 노반석만 남아 있다. 186×154㎝의 남북으로 긴 커다란 자연석 1매를 지대석 겸 기단 하대석으로 삼고 있으며 상부에는 안으로 낮은 턱을 만들어 기단 중대석을 끼워 결구하고 있다.

기단 중석은 4매의 판석을 사용하였는데, 앞뒤로 면석을 세워 양 우주를 모각했으며 그 사이에 2매 판석을 끼워 드러난 앞뒤 면 측면으로 우주를 표시하였다. 기단 갑석은 짧고 다소 두꺼운 1매 판석을 사용하였다. 윗면에는 역시 얕은 턱을 안으로 파서 탑신 중석을 받고 있다.

탑신은 모두 1석으로 조성되었으며 초층은 평면이 60×61㎝로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높이는 다소 높으며 이에 배해 2층 높이는 급격이 낮아진다. 탑신 폭은 각 층이 적절하게 감축되었다. 탑신에는 전혀 조식이 없고 오직 1층 남면 중앙에 11×11㎝의 감실을 두고 있는데, 안으로 1단의 턱을 두어 내부는 10×7㎝의 작은 공간이다.

옥개석은 각 1석으로 하부 층급이 1층은 3단, 2, 3층은 2단으로 다소 두껍고 투박하게 새겨져 있으며 각 층이 적절하게 체감되었다. 낙수면은 조금 넓게 내려오며 우동마루가 있고 처마는 단면이 경사지게 치석되었으며 상단에서 양끝 쪽으로 들리고 있다.

상륜부는 높이가 높고 위로 갑석 형태의 굽형이 조식되어 있는 노반석만 남아 있다.

특징

단층기단으로 다소 높은 초층 옥신 중앙에 뚜껑으로 닫을 수 있는 시설인 턱이 있는 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치석과 구성에서 투박한 수법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의의와 평가

고려시대 지방에서 조성된 양식으로 비교적 각 부재가 잘 남아 있는 편이어서 당시 이 지역의 불교와 석탑 신앙에 관한 상황을 전해 준다.

참고문헌

『충북의 석탑』(박상일, 청주대박물관, 2009)
『(보물편)문화재대관- 석조』(문화재청, 2004)
.
『괴산군지』(괴산군, 1990)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재지』(충청북도, 1982)
『사지(寺誌)』(충청북도, 1982)
『충청북도지』(충청북도, 1995)
『충북의 국보와 보물을 찾아서』(충북학연구소 편, 충청북도, 2008)
『충청북도지』하(청주문화원 편, 충청북도, 199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권(조선총독부, 1942)
「괴산군청 관리상황」제1299호(문화예술담당 김영근, 2013.5.24)
집필자
강병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