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都監)이란 국장(國葬)이나 국혼(國婚), 또는 국가중대사가 있을 때 흔히 설치하던 임시기구로서, 구복도감은 1344년 충목왕이 처음 즉위하여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즉, 명찰인 유점사의 영험을 통하여 국태안민(國泰安民)을 기원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공민왕 때에 그 인원이 정하여졌는데, 종5품인 판관(判官)과 권무(權務)·녹사(錄事)를 두었다.
그러나 1353년(공민왕 2) 국용(國用)이 고갈되어 그 재원을 구복도감에서 마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가에서 유점사에 대한 기대가 전대와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