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년에 건립된 「명활산성작성비(明活山城作成碑)」와 591년에 건립된 「남산신성비 南山新城碑」 제2비에 기록되어 있다.「남산신성비」 제2비에 두 사람이 보이는데, 이들은 각각 외위(外位) 제4등급인 귀간(貴干)과 제5등급 찬간(撰干)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종래에는 촌단위의 대표자로 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군 단위의 대표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군을 구성하는 여러 촌 중에서 제1촌과 제2촌을 대표하는 자로서, 한편으로 군단위를 공동으로 대표하기도 했던 토착지배층이었다. 「명활산성작성비」에서는 한 사람만 나와 있는데, 이는 제1촌을 대표하는 자로 보인다.
‘군중(郡中)’의 ‘중(中)’에 대해서는 군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려는 견해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개사(介飼)로 보려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의 견해가 유력하다. ‘상인(上人)’은 그 용례가 「남산신성비」 제2비에서 ‘작상인(作上人)’으로, 제5비에서 ‘성촉상인(城促上人)’으로, 그리고 「명활산성작성비」에는 ‘상인나두(上人邏頭)’ 등으로 쓰이고 있어,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윗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중상인이란 ‘군을 대표하는 윗사람’인 셈이 되어, 「남산신성비」 제1비에 나오는 ‘군상촌주(郡上村主)’ 및 제9비에 나오는 ‘군상인(郡上人)’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군상촌주의 직임은 중앙에서 파견된 나두(邏頭) 혹은 도사(道使)의 지휘감독하에 축성 등의 군·촌 단위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