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나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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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 중고기 지방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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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 중고기 지방관직.
내용

551년에 세워진 <명활산성작성비 明活山城作成碑>에 보인다.

‘상인(上人)’은 <명활산성작성비>와 <남산신성비 南山新城碑> 제2비에 ‘군중상인(郡中上人)’으로, <남산신성비> 제2비에서 ‘작상인(作上人)’으로, 그리고 제10비에서 ‘성촉상인(城促上人)’ 등으로 쓰이고 있어, 상인이 미칭(尾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상인나두의 경우만이 관칭(冠稱)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상인나두는 상인과 나두가 결합된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상인나두의 상인은 같은 <명활산성작성비>에 나오는 ‘군중상인’의 ‘상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군중상인이란 군 단위를 대표하는 토착의 지배층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결국 상인나두는 그 합성어로서 군중상인 출신촌인 군의 제1촌에 파견된 지방관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명활산성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
「명활산성작성비의 검토」(박방룡, 『미술자료』 41, 1988)
「명활산성작성비의 재검토」(김창호, 『김택규박사화갑기념문화인류학논총,』 1989)
「명활산성작성비의 역역동원체제(力役動員體制)와 촌락」(주보돈, 『조항래교수화갑기념한국사론총,』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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