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청등록(均役廳謄錄)』은 균역청에서 주고 받은 문서, 균역청에 관련된 입시(入時)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균역청에서 편찬한 등록(謄錄)이다.
『균역청등록』은 1책 16장이며, 필사본이다. 이 책에는 1768년(영조 44)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만 남아 있다.
『균역청등록』은 균역청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보존하고 열람하기 위하여 필사한 문서철을 가리킨다. 균역청에서 주고받은 문서는 대부분 고문서의 형태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서를 각 관청별로 필사하여 책의 형태로 남겼는데 이를 등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균역청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의 경우 대체로 비변사 및 타 관청과 균역청이 주고받은 문서, 입시 혹은 인견(引見)과 같이 국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언급된 균역청 관련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균역청등록』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66년의 결전(結錢)을 미처 거두어 들이지 못한 충청도 임천(林川)과 면천(沔川)의 수령을 감영에서 처벌하는 것, 흉년으로 결전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 경상도의 환곡 이자를 면제하는 것, 경기도 수군(水軍)의 신역(身役)을 징수하는 기한을 연기하는 것, 경기도 각 읍의 결전 부족액을 균역청이 급대(給代)하는 것 등의 기록 등이다. 이 밖에 호조에서 공물가(貢物價)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여 공인(貢人)이 파산하는 문제에 따른 외감공인(外監貢人)의 소지(所志) 내용, 공인들이 균역청에서 받은 쌀을 몰래 판매한 사실에 대한 처벌, 화재로 불타 버린 훈련도감 포보(砲保)와 군향보(軍餉保)에게서 징수한 쌀과 무명의 징수 면제에 대한 급대 문제로 균역청과 훈련도감 사이에 오고간 논의 등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영남지방 암행어사 김치공(金致恭)이 올린 민막별단(民瘼別單: 백성에게 폐가 되는 일을 적어 첨부한 문서)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경상도 함양(咸陽)을 비롯한, 네 읍의 대동포(大同布)를 순마포(純麻布)로 상납하는 문제, 경상도 창원(昌原)과 같은, 네 읍의 염분(鹽盆)에 세금이 중첩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 군기시(軍器寺) 및 각 군문(軍門)에 마땅히 납부해야 할 물품 이외에 별도로 책정하는 것의 금지, 풍천(豐泉)에서 해안 부근 고을로 이전된 환곡의 유상 지급 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