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록속집 ()

기묘록속집
기묘록속집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전기 기묘사화와 관련된 인물의 전기와 사화의 내용을 수록한 정치서.
정의
조선전기 기묘사화와 관련된 인물의 전기와 사화의 내용을 수록한 정치서.
서지적 사항

저자 미상. 1책. 필사본.

개설

이 책은 ≪기묘록 己卯錄≫·≪기묘록보유 己卯錄補遺≫와는 달리 기묘년(중종 14, 1519)에 화를 입은 인물들의 전기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꾸며낸 사람들의 전기도 수록하였다. 또, 체계를 달리해 당시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의 사실을 계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내용

내용은 별과시 천거인(別科試薦擧人)·좌당인원(坐黨人員)·구화사적(構禍事蹟)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세분해 기술하고 있다. 즉, 별과시 천거인에는 경외관동천인(京外官同薦人)이라고해 현량과에 천거된 인물 가운데 급제하지 못한 78인의 간략한 전기를 기록하였다.

다음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의정부·육조·대간·시종(侍從)·팔도 방백(方伯:관찰사) 등 74인을 미란시인물(未亂時人物)이라 하여 적고 있다. 난후 인물로는 사화 후 죄를 추궁할 때의 의정부·육조·대간·시종 등 44인의 전기 또는 관직을 서술하였다.

좌당인원은 기묘사화에 관련된 인물을 정리한 것인데, 찬축류(竄逐類) 23인, 삭탈류(削奪類) 18인, 파직류(罷職類) 26인, 피척류(被斥類) 28인, 피죄류(被罪類) 13인, 김대성(金大成)의 문인 95인 등의 성명 또는 간략한 전기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화사적에는 3개의 작은 조항으로 구분해 서술했다. 먼저 서론 격으로 기묘사화를 조작한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어 주간죄목(誅奸罪目)이라는 조항을 설정해 심정(沈貞)·이항(李沆) 등 간당(奸黨)을 처벌한 죄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화매(禍媒) 조항에서는 기묘사화와 신사무옥(辛巳誣獄)을 만들어낸 관련 인물인 심정·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이항·이빈(李蘋)·성운(成雲)·이신(李信)·송사련(宋祀連)·정상(鄭瑺) 등 9인의 전기를 서술하였다. 신원소장조(伸寃疏章條)에서는 기묘인(己卯人)의 신원을 요청하는 생원 이종익(李宗翼) 등 7인의 상소문을 수록하였다.

현재 ≪대동야승≫ 제11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기묘당적≫·≪기묘록보유≫·≪기묘제현전 己卯諸賢傳≫ 등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고 있으며, 내용이나 체계가 광범위하고 짜임새가 있다.

의의와 평가

기묘사화 관련 서적들의 속집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대동야승(大東野乘)』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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