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년(문종 34) 예부상서 노단(盧旦)이 지공거(知貢擧)로 있을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품이 청렴정직하여 가는 곳마다 업적이 있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청렴하고 강직하여 권신에게 아첨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도록 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뒤 1118년(예종 13)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한안인(韓安仁)의 추천으로 판합문사(判閤門事)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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