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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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과도입법의회 개원식
남조선 과도입법의회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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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과도적 성격을 띤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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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6년 미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과도적 성격을 띤 입법기관.
내용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자 미군정 당국은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 등 온건한 좌우파의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

1946년 6월 29일 군정장관 러치(Lerche,A.L.)는 조선 인민이 요구하는 법령을 조선 인민의 손으로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창설을 미군사령관 하지(Hodge,J.R.)에게 건의하여 그 해 7월 9일 하지의 동의를 얻어 8월 24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게 하였다. 입법의원은 모스크바삼상회의협정에 의한 통일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개혁의 기초로 사용될 법령 초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당시 정황은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고 국내 정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던 때라, 군정연장설·통일정부지연설 등을 이유로 입법의원 창설에 대한 비난이 컸다. 이에 하지와 러치는 입법의원이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이며 인민이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한 표현으로서, 남조선 단일정부 수립이나 기타 아무런 다른 목적도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입법의원은 1946년 10월 21일부터 31일에 걸쳐 민선의원 45명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관선의원 45명은 하지가 임명하였다. 그 해 11월 4일 개원이 예정되었으나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선거의 부정과 친일인사의 등장 등이 지적되면서 서울과 강원도의 입법의원 선거가 무효로 처리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재선거를 실시하여 개원이 1개월 연기되었다.

정식 개원일인 12월 12일을 하루 앞둔 11일의 예비회담에서 한민당 출신 의원들은 서울시와 강원도의 재선거에 불만을 표시하고 등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한 회의구성의 정족수(전체의원의 4분의 3)가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하지는 전체의원의 2분의 1로써 정족수를 구성하는 수정법안을 공포하여 이날 예비회의를 성립시켰고, 참석의원 53명 중 49표의 절대다수로 김규식이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1946년 12월 12일 57명의 의원이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대의정치기관이 탄생되었으나 이곳에서 제정한 법령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부·사법부와 더불어 남조선과도정부로 하여금 삼권분립의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입법의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에 김규식, 부의장에 최동오(崔東旿)·윤기섭(尹琦燮),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법무사법에 백관수(白寬洙), 내무경찰에 원세훈(元世勳), 재정경제에 김도연(金度演), 산업노동에 박건웅(朴建雄), 외무국방에 황진남(黃鎭南), 문교후생에 황보익(黃保翌), 운수체신에 장연송(張連松), 청원징계에 김용모(金溶模) 등이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자격심사에 최명환(崔鳴煥), 임시헌법과 선거법기초작업에 김붕준(金朋濬), 행정조직법기초작업에 신익희(申翼熙), 식량·물가대책에 양제박(梁濟博), 적산대책(敵産對策)에 김호(金乎), 부일협력(附日協力)·민족반역자·전범(戰犯)·간상배(奸商輩)에 대한 특별법률조례기초에 정이형(鄭伊衡) 등이었다.

입법의원에서 통과시킨 중요 제정법령으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제102호법령>의 제7조 개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입법의원선거법>,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조선임시약헌 朝鮮臨時約憲>, <사찰령 폐지에 관한 법령>, <공창제도 등 폐지령>, <미곡수집령> 등이 있었다.

입법의원에서 처리한 것은 공포된 법률 11건, 심의한 법률 50여 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서 군정법령으로 공포된 것이 80건이나 된 것을 보면, 1948년 5월에 해산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앞으로 수립될 정부의 입법부로서의 준비단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독립과 좌우합작』(정시우, 삼양사, 1946)
『한국미군정사』(라우터벡, 국제신문사 역, 1948)
『미군정하의 입법의원』(김혁동, 범우사, 1970)
『해방삼십년사』Ⅰ(송남헌, 성문각, 1976)
「미군정의 정치적충원에 관한 연구」(윤형섭, 『성곡논총』 4,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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