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李承晩)정권이 물러나게 되자 그때까지 금기(禁忌)로 되어 있던 평화통일론이 혁신계의 여러 정당 또는 사회단체 사이에 토론의 초점이 되었다. 혁신계의 여러 정당들은 통일이념과 행동통일이 절실하게 요청되자 통일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체제적 여건을 넘어서 서로 다투어 통일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혁신계 여러 정당들은 정당을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 통일추진을 위한 일대국민운동단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1960년 9월 3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발기하였다. 발기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15광복의 감격과 환희는 일장춘몽같이 스쳐갔으며, 15년간이나 우리는 억압과 빈궁 속에서 허덕였고 동족상잔의 비극까지도 겪어왔다. 이는 실정의 누적과 민족자주역량의 결여 등에 기인된 바 크다. 그보다도 더 큰 근인(根因)은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며 최대의 염원인 통일성업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는 고난과 민족적 치욕만이 더한층 가중될 것이며, 또한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발의하는 바이니, 전체 정당, 각종 사회단체 및 애국동포들이여, 민족정기에 입각하여 3·1정신을 회상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함으로써 통일성업을 전취하자.”
한편, 강령에서는 ① 우리는 민족자주이며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기한다. ② 우리는 민족자주역량의 총집결을 기한다. ③ 우리는 민족자주의 처지에서 국제우호의 돈독을 기한다고 하고 있다.
조직은 중앙부서의 사무총장 박진(朴震), 조직위원장 문한영(文漢榮), 선전위원장 이재춘(李載春), 재정위원장 신인철(申仁澈), 부위원장 박내원(朴來遠), 총무위원장 이영옥(李榮玉), 의장 정순종(鄭淳鍾)을 선출하여 활약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포고령에 의하여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