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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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
제도
각 도 및 민간 단체가 농민의 영농기술 수준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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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각 도 및 민간 단체가 농민의 영농기술 수준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
내용

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②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 ③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 ④ 교육용 각종 실습장 운영, ⑤ 기타 도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근대화 시책추진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60년 각 도에 세워진 농도원과 1969년 각 도 농촌진흥원에 세워진 4H 연수농장 등을 통합하여, 1970년부터 각 도의 조례로써 농민교육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강원도가 1971년, 경상남도가 1972년, 경기도(김포)가 1972년 11월에 마지막으로 농민교육원을 세움으로써 각 도마다 농촌진흥원 안에 또는 이웃하여 농민교육원이 설치되었다.

그 뒤에도 노동부 산하로 설립되었던 각 도의 농촌직업훈련소와 도 농촌진흥원이 별도로 운영하던 청소년농공훈련소 등을 농민교육원으로 흡수하면서 인사와 예산은 도지사가,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도는 농촌진흥청장이 맡는 2원제 운영체제로서 각 도 농민교육원이 정착되었다.

이 밖에 민간단체인 한국농촌문화연구회가 안양 근교에 세원 농민교육원이 있으나, 이는 새마을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농민교육원이라 하면 대체로 각 도의 농민교육원 9개를 가리킨다.

경기도 농민교육원의 경우 새마을 국민교육은 1991년까지 시행된 후 종결되었고, 현재는 소득작목 기술교육과 농기계 기술교육 과정에 각각 매년 6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지도(연 2회:5월, 10월)가 있다.

농민교육원은 각 도의 지원 규모와 형태에 따라 시설과 교육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시대에 필요한 농민을 양성하기 위한 정신교육, 농기계기술교육, 벼와 소득작목을 위주로 한 영농기술교육, 직업훈련, 농촌지도력 함양을 위한 지도자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반을 편성하여, 교육기간에도 융통성을 두고 있다.

이 밖에 교육용으로 각종 실습장을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자의 취업알선, 기타 농민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근대화 시책추진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각 도의 농민교육원은 연간 2만 명에 가까운 농민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애향심의 고취,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증대기술의 보급, 농민과 관련기관의 유대강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이들 농민교육원은 수료생들로 하여금 농진회를 구성하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교육원과의 계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게 하고 있다. 또 경상남도 농민교육원을 비롯한 일부 교육원에서는 원내에 농업박물관을 건립하여 농촌의 전통문화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수료생들의 협조로 보존유품을 확대시키고 있다.

앞으로 농민교육원의 교육발전 방향으로는 시대성, 전문성, 정책성을 갖추면서도 농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필요한 시기에 교육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韓國의 農民敎育』(鄭址雄 編, 韓國農民敎育指導者 세미나 報告, 1975)
『韓國農村指導事業發展過程』(農村振興廳, 1979)
『영농교육 평가보고서』(경기도농민교육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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