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교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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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초 · 중등학교 학생들의 자모(姉母)를 대상으로 학교가 직접 또는 어머니회를 통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주부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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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초 · 중등학교 학생들의 자모(姉母)를 대상으로 학교가 직접 또는 어머니회를 통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주부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임활동.
내용

어머니교실이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조례나 규약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후반기에 각급 학교에서 지역사회학교 활동의 하나로 시작한 지역사회 주부(주로 재학생의 자모)에 대한 사회교육으로서의 어머니교실과 중등학교 비진학자에 대한 청소년교실을 월 1회 또는 주 1회 열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1970년대 초에는 문교부의 장학정책과 함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어머니교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는 특히 1960년대 초까지 있다가 폐지된 사친회의 조직이 학부모의 지나친 학사 간섭 때문에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한 이른바 ‘치맛바람’의 폐단을 막고자, 이들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어머니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교실은 매월 1회 정도 모임을 가지며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기도 한다. 이 모임에는 재학생의 어머니들이 모두 초청되며 학교에 따라 출석률은 다르나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여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또 이러한 어머니교실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은 학교측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를 돕고자 하는 육성회 간부의 일원 또는 부인인 경우가 많으며 학교의 교육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어머니교실 이외에 지방행정당국이나 여성법률상담소와 같은 일부 여성단체에서 정기적인 사회교육 활동으로서의 어머니교실을 개최하고, 주로 주부에게 필요한 교양과 상식에 관하여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형태의 어머니교실은 주부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시민적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모들의 이 모임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새마을어머니회·새마을어머니교실로서 호칭 자체가 변모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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