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7 ( )

목차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전기 당나라 승려 반야가 번역한 『화엄경』을 숙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7(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七)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전기 당나라 승려 반야가 번역한 『화엄경』을 숙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내용

당나라의 반야(般若)가 번역한 정원본(貞元本) 40권 중 일부이다.

(1)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목판본. 1권 1축. 이 권자본(卷子本)은 권서(卷緖)·표죽(褾竹) 및 권수(卷首)의 첫 장이 결락되었으나, 그밖에는 대체로 상태가 좋다.

이 판본의 자체(字體)·판식·묵색·인쇄·지질(紙質)·권축(卷軸) 상태 등 여러 조건을 1981년 국보로 지정된 1098년(숙종 3) 간행의 진본(晉本)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과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고, 또 같은 불복(佛腹)에서 나왔으므로 그 무렵인 고려 숙종 연간에 판각하여 인쇄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고려 전기 목판인쇄 및 화엄경 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0(보물, 1991년 지정)·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보물, 1992년 지정)·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보물, 193년 지정) 목판본. 3권(권20·권24·권31) 3첩. 『화엄경』 정원본(40권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판본은 고려 숙종 연간에 판각한 판본의 복각본으로 보이는, 1982년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목판에서 찍어낸 것이다. 간행 시기는 표지장식 및 지질 등으로 보아 12∼13세기로 추정된다. 보물 제1017호와 표지의 장식과 인출 시기는 다르나 동일한 판본이다.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