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앞면 3칸, 옆면 3칸의 단층 건물로, 지붕은 맞배지붕을 올렸다. 공포(栱包)가 기둥 위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설치된 다포(多包)계 건물이다.
건물은 막돌을 2층으로 쌓은 기단(基壇) 위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 주춧돌 위에는 둥근 두리기둥을 세웠고, 기둥 머리에는 수평으로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돌렸으며, 그 위의 공간에는 각각 2구(具)의 공포를 놓았다.
공포는 바깥쪽이 외2출목(外二出目)이고 안쪽이 내3출목(內三出目)이다. 바깥쪽에는 쇠서[牛舌]가 기둥 위에 약간 아래로 처진 채 완만한 곡선을 이룬 모습으로 설치되었고, 안쪽에는 기둥 위에 촛가지로 장식되지 않고 끝이 비스듬히 절단된 살미첨차[山彌檐遮]가 놓여 있다. 이러한 살미첨차의 모습은 조선 초기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지붕의 가구(架構)는 단면이 둥근 대들보 위에 종보를 올린 모습이며, 천장은 우물천장으로구성되었다. 대들보와 천장에는 용 무늬와 연꽃 무늬, 덩굴 모양의 보상화 무늬 등이 화려한 단청으로 그려져 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맞배지붕의 양쪽 옆면에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풍판(風板)을 달아 놓았다. 출입문은 앞면과 양쪽 옆면에 나 있는데, 앞면의 출입문은 빗살무늬 창살을 댄 분합문(分閤門)이다.
이 건물은 17세기 경에 다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포의 일부에 조선 초기 건물의 양식이 남아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