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유식의 후손 희태(熙泰)·민봉(民鳳) 등에 의해 편집·간행되었다. 권두에 8대손 재화(載華)의 서문과 권말에 후손 동욱(東旭)·희태·민봉 등의 발문이 있다.
5권 2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소 1편, 대책(對策) 15편, 권3에 논 3편, 의(疑) 21편, 표 1편, 의(義) 2편, 권4에 서(書) 17편, 서(序) 2편, 통문 1편, 시 10수, 권5에 부록으로 만장(挽章) 3수, 묘표 1편, 기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책은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사부로 있을 때 올린 것으로, 지관(地官)의 설치 문제, 임진왜란으로 불탄 경복궁의 재건 문제, 군사시설의 설치 요령, 국경수비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진언하면서, 장구한 시일이 요구되는 계획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급하게 수립하지 말 것, 군사시설을 설치할 때 지리적인 이용을 십분 발휘해 구상할 것 등을 제시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한 점이 특색이다.
의는 경전의 어려운 구절을 발췌해 자문자답 형식으로 해설한 것들이다. 「공자유태극론(孔子猶太極論)」·「한광무호도참론(漢光武好圖讖論)」·「기세흥토목지론(饑歲興土木之論)」 등은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의 득실과 인심의 향배를 평론한 것이다. 「정백극단우언(鄭伯克段于鄢)」·「회융우잠(會戎于潛)」에서는 공자(孔子)가 대의명분에 입각해 지었다고 하는 『춘추』에 수록된 고대 중국의 옳지 못한 사실에 대해 부연하면서 참신한 논법으로 날카로운 비평을 가하였다.
서(書)는 대부분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詩烈) 등과 정치·시사 등에 대해 주고받은 것이며, 「동중입의(洞中立議)」는 고을 내의 자치적인 규약으로 재난을 상호 구휼하고 남녀노소에 따라 각각 처신해야 될 예의범절의 규약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