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 때 사관(史官)을 우왕 때 정언을 역임하였다. 1374년 우왕이 즉위하자 좌사의(左司議) 유구(柳玽), 문하사인(門下舍人) 김도(金濤)와 더불어 환관을 배척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공민왕의 총애를 믿고 갖은 포악한 짓을 자행한 김흥경(金興慶)을 탄핵하여 언양(彦陽)으로 귀양보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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