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592년(선조 25) 11월 17일∼1593년(선조 26) 3월 12일까지 발급된 13매의 절지수(節祗受)는 박경신 등 삼부자의 전공(戰功)에 대한 포상장(褒賞狀)이다. 박경신의 것이 8매, 아들 지남은 2매, 철남은 3매이다.
박경신은 청도조전장(淸道助戰將, 1592년 訓鍊判官이 加職)으로 왜군의 목을 13과(顆)나 베었다. 아들인 지남과 철남은 각각 2과와 3과를 참했다.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 1책은 저지(楮紙)에 훈련도감자본(訓鍊都監字本)이다.
모두 104장으로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편찬했다. 인기(印記)는 시명지보(施命之寶)이다. 이 녹권은 선무원종공신 일등인 행부사(行府使) 박경신에게 내린 내사본(內賜本)이다. 아들 형제는 이등공신에 녹훈(錄勳)되었다.
교지(敎旨)는 박경신에게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鍊院都正)을, 부인 예씨(芮氏)에게는 부직(夫職)에 따른다는 법전 규정에 의거해 정부인(貞夫人)을 내린 증직(贈職) 교지이다. 1816년(순조 16) 8월에 발급되었다. 이에 앞서 1816년(순조 16) 7월에 박경신을 비롯한 한 가문에 세 사람이 왜군을 토벌한 공을 드러내고자 증직을 내리기로 한 기사가 있다.
별급문기는 1579년(선조 12)에 발급된 것으로, 모친 장씨가 둘째 아들인 박경신이 무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해 포상한 것이다. 재주(財主)는 고참봉(故參奉) 박영(朴潁)의 처인 모친 장씨이다. 별급 내용은 노 2구(口), 비 1구, 전(田) 4석락지(石落只), 답(畓) 2석락지(石落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