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은 일제강점기 서화협회 고문, 경학원 부제학,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56년(철종 7)에 태어나 1932년에 사망했다. 1888년 문과에 급제한 후 경기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대한제국기에는 중추원 의관, 철도학교 교장, 궁내부 특진관을 지냈다. 일제 침략에 협력한 대가로 일본 정부의 남작 작위를 받았고 조선귀족관광단이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조선귀족회 간사로 활동했다. 서화협회의 고문과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는데 금(琴)·기(棋)·행서(行書)·묵죽(墨竹)에 능했다고 한다.
1856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범오(範五), 호는 석운(石雲) · 쌍오거사(雙梧居士)이다. 박태보(朴泰輔)의 후손으로, 박제억(朴齊億)의 아들이며, 박제만(朴齊萬)에게 입양되었다.
1888년 문과에 급제한 후 규장각 대교로 임용되어 시강원 설서와 문학을 지냈다. 1893년 4월 이조참의, 11월 경기도 관찰사에 이어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1896년 1월 궁내부 특진관, 1897년 함녕전 현판 사서관, 1898년 3월 중추원 의관, 7월 태의원경, 10월 경효전 제조, 11월 의정부 찬정, 12월 비서원경, 1899년 4월 장례원경, 1900년 2월 대한제국인공양잠합자회사 평의장, 5월 사립 철도학교 교장, 1901년 10월 평안남도 관찰부 주사, 1903년 10월 육군보병 부령,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했다.
1904년 일본인 나가모리[長森藤吉部] 등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강력히 반대했다. 1905년 7월 광성상업학교 교장과 광장회사 사무장을 맡았다. 이해 10월 서사관이 되었으며, 1910년 2월 규장각 제학으로 선임되어 일제 침략에 협력했다.
일제강점 이후 일제침략에 협력한 공로로 1910년 10월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1911년 1월 2만 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0년 10월과 11월 조선귀족관광단 일원으로 일본시찰을 했으며, 1913년 8월부터 1918년 5월까지 조선귀족회 간사로 활동했다.
1915년 가정박람회 찬조원으로 참여했으며, 1918년 서화협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1921년 경학원 부제학(經學院副提學), 1925년 중추원 참의가 되어 1932년 11월까지 재직했다.
1925년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이사, 1929년 조선박람회 평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금(琴) · 기(棋) · 행서(行書) · 묵죽(墨竹)에 능했고, 여러 번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을 지냈다. 작품으로는 「석죽도(石竹圖)」가 있고, 저서로는 『석운일기』와 『석운종환록』이 있다. 1932년 12월 2일 사망했다.
일본정부로부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 1928년 쇼와[昭和]대례기념장, 1919년 서보장(훈4등), 1932년 서보장(훈3등)을 받았다.
박기양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 · 9 · 17 · 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83∼96)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