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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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잡류직(雜類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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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잡류직(雜類職).
내용

중국 사신과 그 수행원이 머무는 사관(使館)에 배속되어 공응(供應)의 심부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각 방(房)의 사신과 부사(副使)로부터 관품(官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배속된 방자의 수에 차등이 있었다.

복색은 문라(文羅)의 두건, 붉은 옷[紫衣], 각대(角帶)와 검정신을 신었는데 응대를 잘하는 자만을 선택하여 방자로 삼았다. 벼슬에 나아가기 이전의 관직이었으며,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전시과(田柴科)에서 18과로 전지 17결(結)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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