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

목차
불교
인물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김유신의 처로서 영묘사에서 수도한 비구니.
인물/전통 인물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목차
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김유신의 처로서 영묘사에서 수도한 비구니.
내용

성은 김씨. 김유신(金庾信)의 처로서, 712년(성덕왕 11) 비구니가 되어 영묘사(靈妙寺)에 머물렀다. 이에 왕은 김유신의 업적과 부인의 음공(陰功)에 보답하고자 매년 1,000석의 곡식을 하사하였다.

지리산 「쌍계사기(雙溪寺記)」에 따르면 미륵사(彌勒寺)의 승려 규정(圭晶)이 당나라로 가서 육조(六祖)의 정상(頂相)을 취하여 쌍계사에 봉안할 때, 법정이 그 비용을 대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史)』
『조선선교사(朝鮮禪敎史)』(忽滑谷快天, 정호경 역, 보련각, 1978)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이능화, 신문관, 1918)
집필자
안성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