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제62호.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190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래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종교학교도 규제 대상이었으나, 선교사들의 반발이 심해, 실제로는 한국인이 설립한 학교에만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설립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대신이 폐교를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목적 · 위치 · 학칙을 비롯해 교지 · 교사의 평면도, 1개년의 수지예산 및 유지 방법, 설립자 및 교직원 이력서, 그리고 교과용 도서명 등이었다. 또, 폐교 명령은 법령과 규정 위반, 안녕질서나 풍속 문란, 6개월 이상 규정수업 불이행, 그리고 설비 · 수업, 기타 사항에 대해 학부대신이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립학교 교육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을 시도한 것은, 1900년대 후반기 들어 전국적으로 설립된 수천 개의 사립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국권회복의식을 고양시키자, 그 제도적인 규제 조처의 필요성을 느낀 일제가 한국 정부에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학부에서는 「사립학교령」과 함께 몇 가지 규제 조처를 학부령(學部令)으로 공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과용도서검정규정(敎科用圖書檢定規程)」이었다. 교과서도 학부의 검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재원을 차단하기 위해 1909년 2월 27일자로 「기부금모집취체규칙(寄附金募集取締規則)」을, 같은 해 4월 1일자로 「지방비법(地方費法)」을 공포하였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신설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1909년 4월 말까지 인가를 청원한 총 1,708개 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은 242개교에 지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봐도 이 제도가 사립학교를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4,000∼5,000개 교에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진 사립학교들 가운데, 1910년 7월까지 인가된 학교는 2,250개 교에 불과했고, 19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 일제가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학교 신설을 인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립학교령」은 일제가 식민지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서, 그에 따라 민족교육을 실시하던 사립학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