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지 ()

근대사
문헌
대한제국기 헌정연구회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저술한 정치서. 계몽서.
정의
대한제국기 헌정연구회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저술한 정치서. 계몽서.
편찬/발간 경위

저자 미상이다. 1906년 4월에 김우식(金宇植)이 자비로 출판한 바 있다. 1907년 초에는 국민교육회(國民敎育會)에서 발행하였다.

1907년 7월에는 현채(玄采) 저술의 ≪유년필독석의 幼年必讀釋義≫에 전재(轉載)되었다. 또 1907년 9월에는 광학서포(廣學書舖)에서도 발간하였으며, 1908년 8월에 재간되었다.

≪제국신문 帝國新聞≫에는 1907년 7월 21일자부터 8월 9일자까지 16회에 걸쳐 <국민(國民)의 수지(須知)>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1909년 8월에는 미국 유타 주의 소년서회(少年書會)에서 재간하였다.

1910년 3월 15일자부터 5월 10일자까지 9회에 걸쳐 국민회(國民會) 하와이 지방총회의 기관지였던 ≪신한국보 新韓國報≫에도 연재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한말에 국내와 미주에서 가장 널리 읽힌 저술 가운데 하나였다.

내용

본래 그 내용은 ≪황성신문 皇城新聞≫에 1905년 7월 15일자부터 8월 3일자까지 10회에 걸쳐 연재된 <헌정요의 憲政要義>를 대본으로 한 것이었다.

이 때 이 글은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소개한 것이었다. 헌정연구회 평의원인 양한묵(梁漢默)은 서문(緖文)에서 모두 9장을 연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연재된 것은 8장까지였다.

그 목차는 ‘국가의 본의(本義)’, ‘국가급황실(國家及皇室)의 분별(分別)’, ‘국가급정부의 관계’, ‘군주급정부의 권한’, ‘국민급정부의 관계’, ‘군주의 주권’, ‘국민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독립국의 자주민’이었다. 여러 번의 간행본 가운데 ‘독립국의 자주민’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헌정연구회 관여자로 외국에 체류한 인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저자의 독창적인 저술이 아니라 서구 근대 국가학과 정치학을 소개한 원론적인 것으로, 대체로 군주권의 제한과 민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입헌군주제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며, 자주독립을 강조하는 국권회복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직후 이 서적이 발매되고, 반포금지 처분을 받고 압수된 것도 그러한 점 때문이다. 국회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참고문헌

「국민수지와 입헌군주론」(최기영,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일조각, 1997)
집필자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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