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도약론 ()

치도약론
치도약론
근대사
문헌
개항기 정치인 김옥균이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한 정책서.
이칭
이칭
치도규칙(治道規則)
목차
정의
개항기 정치인 김옥균이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한 정책서.
서지적 사항

9장 1책. 필사본. 김옥균임오군란 후에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박영효(朴泳孝)를 수행하였던 1882년(고종 19) 11월에 집필한 것으로, 총 3, 050자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 표제명은 ‘치도규칙 治道規則’이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는데, 목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논설은 『한성순보(漢城旬報)』 제26호(1884년 윤5월 1일자)의 국내사보(國內私報) 난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보다 앞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동경(東京)에서 발행한 『시사신보(時事新報)』(1883년 1월 13일 ·15일)에 「김옥균의 상서(上書)」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었다.

내용

『치도약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김옥균의 서론이고, 둘째 부분은 본론인 치도규칙이며, 셋째 부분은 당시 주일청국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쓴 발문으로 되어 있다.

서론에서 김옥균은 치도의 필요성과 아울러 저술 동기를 설명하였으며, 수신사 박영효와 부사 김만식(金晩植)의 권유로 논설이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은 도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가 17개의 세목(細目)으로 논급되고 있다.

즉, 주1의 설치를 비롯하여, 치도 기술자의 양성과 필요한 기계의 구비, 오물처리법, 감독 · 순검의 설치와 감독의 내역, 인력거(人力車)와 마력거(馬力車)의 운행, 매시장(賣柴場)의 설치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부분은 여서창이 이 논설을 읽고, 치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 발문이다.

그런데 「치도규칙」은 1883년 초 한성부에서 일시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다. 박영효가 수신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한성판윤에 임명된 뒤, 치도국을 설치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3개월 후 박영효가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좌천될 때까지 도로정비사업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 정비로 인한 민가의 철거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평과 반대파의 비방이 뒤따르자, 더 이상 「치도규칙」은 현실에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김옥균전집(金玉均全集)』(아세아문화사, 1979)
「김옥균(金玉均)의 저작물(著作物)」(이광린, 『개화당연구(開化黨硏究)』, 일조각, 1973)
주석
주1

대한 제국 때에, 내부(內部)에 속하여 도로 보수 공사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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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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