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1책. 필사본. 김옥균이 임오군란 후에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박영효(朴泳孝)를 수행하였던 1882년(고종 19) 11월에 집필한 것으로, 총 3, 050자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 표제명은 ‘치도규칙 治道規則’이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는데, 목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논설은 『한성순보(漢城旬報)』 제26호(1884년 윤5월 1일자)의 국내사보(國內私報) 난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보다 앞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동경(東京)에서 발행한 『시사신보(時事新報)』(1883년 1월 13일 ·15일)에 「김옥균의 상서(上書)」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었다.
『치도약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김옥균의 서론이고, 둘째 부분은 본론인 치도규칙이며, 셋째 부분은 당시 주일청국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쓴 발문으로 되어 있다.
서론에서 김옥균은 치도의 필요성과 아울러 저술 동기를 설명하였으며, 수신사 박영효와 부사 김만식(金晩植)의 권유로 논설이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은 도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가 17개의 세목(細目)으로 논급되고 있다.
즉, 치도국(治道局)의 설치를 비롯하여, 치도 기술자의 양성과 필요한 기계의 구비, 오물처리법, 감독 · 순검의 설치와 감독의 내역, 인력거(人力車)와 마력거(馬力車)의 운행, 매시장(賣柴場)의 설치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부분은 여서창이 이 논설을 읽고, 치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 발문이다.
그런데 「치도규칙」은 1883년 초 한성부에서 일시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다. 박영효가 수신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한성판윤에 임명된 뒤, 치도국을 설치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3개월 후 박영효가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좌천될 때까지 도로정비사업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 정비로 인한 민가의 철거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평과 반대파의 비방이 뒤따르자, 더 이상 「치도규칙」은 현실에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