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시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의장(儀仗)에 관한 일과 예기(禮器)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목차
정의
고려시대에 의장(儀仗)에 관한 일과 예기(禮器)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주로 위위시(衛尉寺)로 불렸다. 918년(태조 원년)에 설치하여 내군경(內軍卿)이라 하였다가 960년(광종 11)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치고 후에 사위시(司衛寺)라 칭하였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바꾸었다.

사위시와 관련되는 관부로는 왕궁의 궁전(弓箭)을 제작하는 내궁전부(內弓箭庫)와 국왕의 행렬에 소요되는 노부(蓾簿) 일체를 관장하는 노부도감(蓾簿都監), 그리고 원종(元宗) 5년에 설치하여, 원(元)에의 행차 뿐 아니라 국왕이 거동할 때, 이에 따르는 각종 사무를 관장한 행종도감(行從都監)이 있다. →위위시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제사도감각색연구(高麗諸司都監各色硏究)』(문형만, 제일문화사, 1986)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