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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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의장(儀仗)에 관한 일과 예기(禮器)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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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에 의장(儀仗)에 관한 일과 예기(禮器)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주로 위위시(衛尉寺)로 불렸다. 918년(태조 원년)에 설치하여 내군경(內軍卿)이라 하였다가 960년(광종 11)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치고 후에 사위시(司衛寺)라 칭하였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바꾸었다.

사위시와 관련되는 관부로는 왕궁의 궁전(弓箭)을 제작하는 내궁전부(內弓箭庫)와 국왕의 행렬에 소요되는 노부(蓾簿) 일체를 관장하는 노부도감(蓾簿都監), 그리고 원종(元宗) 5년에 설치하여, 원(元)에의 행차 뿐 아니라 국왕이 거동할 때, 이에 따르는 각종 사무를 관장한 행종도감(行從都監)이 있다. →위위시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제사도감각색연구(高麗諸司都監各色硏究)』(문형만, 제일문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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