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목판본. 1893년(고종 31) 그의 아들 희수(禧壽)가 김휘철(金輝轍)을 포함한 영주(榮州)의 유생들과 함께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연하(權璉夏)의 서문과 권말에 권세연(權世淵)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통례·관례·혼례, 권2∼6에 상례·제례·향례(鄕禮)·학교례(學校禮)·국휼례(國恤禮) 등이 수록되어 있다.
「통례」에는 사당(祠堂)·불천위(不遷位: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종법(宗法)·신알(晨謁: 이를 아침에 사당에 뵙는 일)·참(參)·속절(俗節)·유사고(有事告) 등을 요약하여 발췌, 수록하였다.
「관례」에는 여성에게 행한 계례(筓禮)의 진행절차 및 준비물 등을 함께 실었으며, 「혼례」에서는 특히 경제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역점을 두어 적절하게 변용(變用)할 것을 주장하였다.
권2∼5와 권6의 일부에 수록된 「상례」는 이 책의 핵심부분으로 유장원의 『상변통고』에서 다룬 항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나, 학설이 일정하지 않은 선유들의 분분한 주장을 대폭 줄여 실용적으로 시행하도록 배려하였다.
또, 『가례』에서 취급되지 않은 향례·학교례·국휼례 등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약·학명(學名)·교법(敎法)·양로(養老)·서원·사호(祠號)·위판(位版)·이안(移安)·신민의(臣民儀) 등을 포함한 전 항목을 요약, 수록하였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동에 따른 각종 예제(禮制)의 변모를 파악하거나 민속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변통고』와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이혁(李爀)이 찬한 『사례찬설』 등과 더불어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