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필사본. 저자가 생전에 정리,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과 발문이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서(序) 6편, 발(跋) 13편, 기(記) 7편, 권2에 전(傳) 5편, 논(論)·변(辨) 각 1편, 잡저 5편, 묘지 1편, 애사 3편, 제문 4편, 권3에 서(書)·책(策) 각 4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序)에는 관직에 있을 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문물제도를 초사(抄寫)한 『장고(掌故)』에 대한 것이 있고, 기(記)에는 그가 화강현감으로 있을 때 주민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한 내용인 「화강현포호표기(花江縣捕虎豹記)」와 「화강현노정설치기(花江縣弩穽設置記)」 등 이색적인 문장도 있다.
전(傳)에는 휴정(休靜)을 비롯하여 화가 함세휘(咸世輝), 사노(私奴) 김차룡(金次龍) 등 다양한 인물의 전기가 있고, 설에는 여러 동물들을 소재로 하는 「획태표설(獲胎豹說)」·「득고치설(得膏雉說)」·「사요호설(舍妖狐說)」 등이 있다.
책에는 「통전폐(通錢幣)」·「이군정(理軍政)」·「용인재(用人才)」 등 계책이 거론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으로는 사체부검으로 살인사건을 수사한 「여낭천군수조형논복검서(與狼天郡守祖兄論覆檢書)」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