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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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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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각 포(浦)에 배속되어 해안 방어를 담당하던 수군(水軍).
이칭
이칭
수군, 기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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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초기 각 포(浦)에 배속되어 해안 방어를 담당하던 수군(水軍).
내용

배를 타고 싸우는 군병이라 하여 ‘선군’으로 호칭되었으며 ‘기선군(騎船軍)’이라고도 불렸다.

육군의 정병(正兵)과 더불어 양인의 의무 병역이었다. 그런데『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군정(軍丁) 총계 9만 6,259인 중 선군이 4만 9,337인으로 반수를 초과하고 있다.

선군에는 진무(鎭撫)·영선(領船)·두목(頭目)·지인(知印)·영사(令史)·사관(射官)·격군(格軍) 등 여러 가지 직임이 있었다. 그러나『경국대전』에 수군으로 정리되면서 편제도 만호(萬戶)·천호(千戶)·영선 등으로 정리되었다.

선군의 근무는 분령체제(分領體制)에 의해 좌·우영으로 나뉘어 6개월마다 교대했고, 근무 중 경제적 뒷바라지를 위해 봉족(奉足)이 배속되었다. 그리고 대립(代立 : 자신의 임무기간에 대가를 지불하고 남을 대신 치르게 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성명·나이·용모·신장·거주지·소속 포구를 기록한 목패(木牌)를 차도록 하였다.

주임무는 해상 방비였으나 부차적으로 조운(漕運)에 동원되고, 어물과 소금을 채취해 상납하며, 둔전 경작에도 동원되는 등 역(役)이 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번(立番 : 임무 기간에 배속처로 가서 임무를 치름)중에 소요되는 식량과 군기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했다.

그리하여 15세기에 이미 대립이 성행했고, 방군수포(放軍收布 : 布나 전곡 등을 받고 役을 면해 줌)의 폐해가 나타났다. 이에 선군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관직을 내리거나 복호(復戶 : 특정 군인이나 양반 및 노비 등에게 부세를 면제해 줌)의 혜택을 주고, 법으로써 그들의 직임을 세습시키며 기타의 잡역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역은 가벼워지지 않았고, 따라서 대립과 도망은 계속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선군의 궐액(闕額 : 역의 임무에 빠진 자)이 5인 이상인 수령은 파직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승선하는 병선에는 맹선(孟船)·쾌선(快船)·구선(龜船)·별선(別船)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리고 각 병선마다 승선 인원이 규정되어 있어 대맹선에는 80인, 중맹선에는 60인, 소맹선에는 30인이 승선하였다. 선군의 거점은 포(浦)였는데, 대립이 심해지면서 만호가 혼자서 포를 지키는 형세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전기(朝鮮前期)의 수군(水軍)」(이재룡, 『한국사연구』5, 1970)
「근세조선전기(近世朝鮮前期) 군사제도(軍事制度)의 성립(成立)」(민현구, 『한국군제사』,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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