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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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시대에 재해나 병란이 일어난 지역에 민심을 무마하고 주민을 진제(賑濟)하기 위해 국왕이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
이칭
이칭
선유사(宣諭使), 위무사(慰撫使), 안무사(安撫使), 위유사(慰諭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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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재해나 병란이 일어난 지역에 민심을 무마하고 주민을 진제(賑濟)하기 위해 국왕이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
내용

소정의 임무를 다한 뒤에는 저절로 직함이 소멸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와 삼정(三政)의 문란과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 각처에서 민란이 빈발하게 되었을 때, 주로 난의 수습을 위해 파견되었다.

그 두드러진 예로는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 때 조구하(趙龜夏)·이삼현(李參鉉) 등을 삼남지방에 파견한 일과 1893년(고종 30) 동학교도의 보은집회 때 어윤중(魚允中)을 양호(兩湖)선무사로 파견한 일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에 선무사와 유사한 성격을 띤 직함으로는 선유사(宣諭使)·위무사(慰撫使)·안무사(安撫使)·위유사(慰諭使) 등이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상황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였다.

참고문헌

『철종실록(哲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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