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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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사회구조
개념
사람의 발언속도에 따라 음성과 주변 환경 및 분위기를 속기법으로 빠르게 기록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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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람의 발언속도에 따라 음성과 주변 환경 및 분위기를 속기법으로 빠르게 기록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
내용

과거에는 한글 속기사와 영문 속기사가 있었으며, 속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 속기사와 일반 사무를 수행하면서 겸하여 속기하는 일반 속기사가 있었다.

요즘은 수필속기사와 컴퓨터속기사로 나눌 수 있다. 수필속기는 펜으로 특정한 점, 선, 원, 위치, 방향, 길이 등의 부호문자로 속기법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이고, 1994년에 나온 컴퓨터속기는 컴퓨터의 각종 기능을 활용하여 속기법에 따라 배열된 자판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수필속기는 번문시간이 필요하나 컴퓨터속기는 자동 번문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속기시대에는 실시간속기가 가능해져 자막방송속기, 문자실시간중계, 교육속기 등 속기 활용분야가 크게 늘어났다. 컴퓨터속기 외에 ‘스마트속기’나 ‘디지털영상속기’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각 민간 속기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기술을 속기 작업을 하는 데에 편리하게 활용한다는 의미이지 각 속기키보드의 기본 자판배열(편집 키 제외)은 초기와 대동소이하므로 ‘컴퓨터속기’로 통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컴퓨터 속기에 이어 인공지능 속기(AI 속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사용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 역사속기, 법정속기, 복지속기(자막방송속기, 교육속기, 문자중계 속기 등), 녹취속기, 기타속기로 분류할 수 있고, 속기사가 일하는 기관으로는 국회, 지방의회, 위원회, 청와대 등 정부부처, 법원, 검찰청, 경찰청,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회사, 대학교, 속기사무소 등이 있으며, 속기록을 필요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주총회, 이사회, 국제회의, 세미나, 설교, 라디오방송까지도 속기의 활용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속기사의 취업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며 현재는 국회에 가장 많은 인원의 속기사가 취업해 있다. 국회 속기사는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서 공채된다.

속기를 배우려면 온라인·오프라인 컴퓨터속기교육기관에서 공부해야 한다. 속기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시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면허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글속기자격증 1~3급 자격시험이 있다. 민간협회들이 시행하는 속기자격시험도 있으나 민간자격증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속기는 머리·귀·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므로, 속기사가 되려면 판단력 및 기억력·청력·손재능이 필요하다. 수필속기사는 국가자격증 시험이 폐지되어 수필속기를 교육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없으나 동아리 형태로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직업의 세계』(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 1986)
『한국표준직업분류』(경제기획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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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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