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교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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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식 · 공전식과 같은 수동식 전화교환을 담당하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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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석식 · 공전식과 같은 수동식 전화교환을 담당하는 요원.
내용

종래에는 ‘교환수’라고 불리었다. 고객으로부터 전화신청을 접수하여 착신국의 교환원을 연결하거나 가입자의 번호를 선별하여 전화를 교환·접속한다.

우리나라에 교환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전화사업 발족 당시부터였다. 1902년 3월 20일 대한제국 통신원은 한성∼인천간에 전화를 가설하고 같은 해 6월에 이르러서는 한성전화소에 시내전화 교환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전화 통화가 실현되었다.

한편 당시의 전화기는 자석식 단식교환기와 벽괘형 교환기였으므로, 전화통화를 위해서는 이를 연결시켜 주는 교환원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교환원은 교환방식이 자석식에서 공전식으로, 그리고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각종 전화통화에 관한 교환업무 처리, 전화번호 안내 및 정보제공, 장거리전화요금 계산, 또는 비상시에 경찰서·소방서와의 연결을 돕는 것 등이다. 전화교환원은 대체로 일반전화교환원·국제전화교환원·구내전화교환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14의 전화번호 안내원도 교환원로 불리기는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별된다.

일반전화교환원은 KT의 직원으로서, 각 지역 전화국에서 교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시내·시외통화 접수 및 교환업무에 종사하고, 그에 따른 접수기록대장·통화요금표·발신증 등 각종 서류를 업무에 따라 기록, 정리하는 일도 한다. 이들은 각 지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된다.

국제전화교환원은 KT의 직원으로서 국제전신전화국에서 국제교환업무를 담당한다. 일반교환원과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용에 있어 기본적인 외국어 교환용어의 회화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뿐이다.

구내교환원은 각 관청·회사·호텔·고층건물과 같은 기관 내에서 구내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들은 종래 자격시험을 거쳐 합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채용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기능자격시험이 면제되었으므로 교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교환원도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통신보안이론 및 통신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업무상 듣게 되는 통화내용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직업의 세계』(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 1986)
『한국전기통신100년사』(체신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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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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