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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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향제시조(鄕制時調)의 하나로, 전라도 지방의 시조창.
시도무형유산
지정 명칭
시조창
분류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무형유산(1996년 03월 29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향제시조(鄕制時調)의 하나로, 전라도 지방의 시조창.
내용

1996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예능보유자로 인정된 임산본(林山本)은 1932년에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에서 출생하여 19세까지 살다가 구이면 항가리로 이주하여 계속 거주후 1985년도에 전주시 덕진구로 옮김)은 10대 후반부터 출생마을의 시조인들에게 시조창을 습득하였고 20세 이후로는 ‘전주 시우회’에 가입하여, 부안군 태생인 석암 정경태 문하에서 시조창 및 12가사를 학습하였다.

평시조에 있어서 완제는 다른 향제들과 마찬가지로, 속청(속소리 또는 가성(假聲))을 쓰지 않는 점에서 경제(京制)와 구별된다. 내포제 사설시조가 완제 사설시조보다 먼저 나왔으며, 후자는 최일원으로부터 비롯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완제 사설시조는 최일원-정경태-임산본으로 계보가 내려오는 셈이다.

경제 시조창이 ‘속청’을 써 가며 아름답게 부르고, 영제(嶺制) 시조창은 연결성이 약하여 ‘뚝 뚝 끊어’ 소박하게 부르며, 내포제 시조창이 경제와 영제의 중간적 성격을 지녀 말을 또록또록하게 소리함에 비해, 완제는 ‘아’를 ‘아으아’로 풀어내고, 엇부침 · 시금새 · 장식음 등의 연결성이 발달하여 소리가 보다 윤택하다고 말하여지는 바, ‘엇부침’이란 여봐라의 ‘봐’를 ‘봐아’로, 명년삼월도의 ‘월’을 ‘워얼’로 나누어 붙이는 것과 같다고 임산본은 설명한다.

‘시금새’(시김새, 꾸밈)를 그는 예를들어 푸르-르며의 첫‘르’를 소리낼 때, 이를 길게 뻗었다가 공력을 들여 굴림과 같이 꾸미어 소리함이라고 일컫는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전라북도, 1996)
『국악보』(정경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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