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귀봉종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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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귀봉종택
안동 귀봉종택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조선후기 의성김씨 귀봉 김수일 관련 주택.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안동 귀봉종택(安東 龜峰宗宅)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2011년 11월 09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내앞길 5-1 (천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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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조선후기 의성김씨 귀봉 김수일 관련 주택.
내용

2011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의성김씨 귀봉(龜峯 ) 김수일(金守一)의 종가로, 1967년 보물로 지정된 안동의성김씨종택 오른쪽에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건립 연대는 1669년(현종 원년)으로 추정되며, 1888년(고종 25)에 12대손인 김주병(金周秉)이 중수하였다. 종택은 口자형의 정침(正寢: 집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집 또는 방)과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침은 사랑채와 안채가 한몸을 이룬 口자형의 건물이나 정면의 사랑채 부분이 왼쪽으로 1칸, 오른쪽으로 3칸이 돌출되어 날개집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안동 귀봉종택의 특징은 안채 대청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2칸 대청의 전면(前面)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4칸의 대청을 돌출시켜 모두 6칸 대청을 이룬 매우 특이한 평면형태를 이루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맞배기와집인데, 여기에는 김수일의 장자인 운천(雲川) 김용(金涌)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이 집에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宣祖)가 의주(義州)로 피난할 때 주서(注書)로 수행하여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호종일기가 196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도록』(동해문화사, 1995)
『지방문화재대관』(경상북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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