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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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제도
의약품 취급업자 중 약종상(藥種商)이 경영하는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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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의약품 취급업자 중 약종상(藥種商)이 경영하는 영업소.
개설

의약품의 조제는 할 수 없으며 의약품 중에서도 깊은 전문지식이 비교적 필요 없는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어로는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는 영업체를 구별없이 약방이라고 호칭하는 수가 많다.

역사에 나타나는 약방은 위와 같은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조선 초에는 모든 관제가 거의 모두 고려를 답습하였으나, 어약(御藥)의 화제(和劑:약화제藥和劑의 준말, 약방문)를 관장하는 직관(職官)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약방(內藥房)이라는 명칭으로 존속시켰으나, 독립시키지 않고 전의감(典醫監) 중에 포함시켰다.

고려는 초창기부터 상약국(尙藥局) · 봉의서(奉醫署) 등으로 존재하다가 1391년(공양왕 3)에 전의시(典醫寺)에 폐합되어 있었다. 고려의 전의시는 조선의 전의감에 해당된다.

내용

조선 초의 내약방은 1443년(세종 25) 6월에 없어지고 내의원(內醫院)으로 되었다. 내약방은 관장하는 직무가 지극히 중요한 데도 단지 약방이라고 호칭하며 관원에게도 명호가 없었다.

그래서 내의원으로 개칭하고 관원도 16인을 배치하여 3품은 제거(提擧)라 칭하고 6품 이상은 별좌(別坐)라고 하였다. 즉, 조선 초에는 임금의 어약을 화제하기 위하여 약방을 설치하였으나 일정한 관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관원들의 명호도 없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내의원과 같은 것을 1443년에 확정한 것이다. 조선 초에 내의원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은 1391년에 전의시에 합병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전의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격으로 약방이라는 이름으로 충당시켰던 까닭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서 약방이 결국 내의원으로 되었지만 내의원 의원들이 모두 분주하여 원내의 공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약을 관할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많았다. 그래서 의원 2인에게 약색(藥色)이라는 직명을 주어 오로지 어약에 관한 직무를 전담시키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약방은 당약(唐藥)을 수입하는 업무도 하였다.

내의원의 내국에 대(對)하여 외국(外局)이 있었는데, 전의감과 혜민서(惠民署)를 뜻한다. 조선 초기에는 내약방이 전의감에 속하여 있어 직관도 정제(定制)가 없었으나 1443년에 독립되고 세조 이후에는 정비된 내용을 지니게 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내의원이 전의감보다도 도리어 우위의 기관이 되어 내용도 더 충실하게 되었다.

내의원은 1894년(고종 31) 관제개혁에 따라 제거 · 태의(太醫) 등을 배치하였다가 그 이듬해전의사(典醫司)라고 개칭하여 시종원(侍從院)에 소속시켰다. 그 후 1896년에는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하고,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한 뒤에는 태의원을 폐하고 이왕직전의국(李王職典醫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천을 겪으면서 조선 초에 생겼던 약방의 기구한 맥락이 끊어지게 되었다.

약방과 관련되는 것으로 약방기생(藥房妓生)이 있다. 조선시대 때 부터 의녀(醫女)가 생겼는데 의녀는 오늘날의 여자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조원과 간호원을 겸한 직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제도가 고려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분명하지 않다. 의녀는 본래 노비로부터 발생하여 종속계급에 속하였다.

부인들의 진료 및 간호와 산파 등을 수행하여 공로도 많았지만, 연산군 때부터 풍기가 문란하게 되어 점차 기녀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역대의 임금들이 의녀의 기강확립과 실력향상을 위한 훈육에 주력하였으나 결국은 의녀에서 기녀본직으로 전향하는 자도 생겨나서 갑오경장 후에는 아예 기녀라는 명칭마저 소멸되었다.

의녀 중에는 학술과 문필이 뛰어나서 내국(內局)에서 어의와 더불어 궁중 내에서의 진료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왕비 · 왕녀 등 여성의 질병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도 많다.

참고문헌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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