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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증
약사 면허증
의약학
개념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전문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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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전문가.
내용

1953년 <약사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약제사 또는 조제사라고 하였으나 법 제정시부터 약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약사(藥事)’라 함은 의료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기존에는 약사가, 위에 열거한 양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한약 및 한약제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1994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여 한약 및 한약제조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한약사로 세분화시켜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한말에 일본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제사 면허를 취득한 유세환(柳世煥)이 우리 나라 최초의 약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뒤 우리 나라에 생긴 약학교육기관인 조선약학교를 1920년에 졸업하고 약제사 시험에 합격하여 약제사면허 제1호를 획득한 이호벽은 우리 나라에서 배출된 약사 제1호라고 할 수 있다.

약사는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우리 나라의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① 미성년자, ②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마약 또는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⑥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약사면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약사의 직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가 쏟아져 나오고, 기존에는 없던 생물학적 제제나 방사성의약품 등이 등장하여 기존 약제와 더불어 신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 등 약사의 책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약물의 부작용, 독작용 및 변질·변패하기 쉬운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을 통해 마약과 같은 중독성·습관성 의약품과 독약 및 극약에 대한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최상의 약물관리 및 투약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약사는 의사와 더불어 의료를 실시하는 약의 전문가로서, 약의 조제·공급·관리 및 약의 생산과 유통의 책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복지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약사의 사회활동 분야는 다양하며, 직능에 따라 세분화된 특수한 전문기술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직접 의료와 관계되는 약사의 직장으로는 약국·병원 등이 있으며, 생산과 유통에 관해서는 제약회사가 있고, 공중위생 및 보건과 관계되는 보건연구기관·보건소 또는 학교 등에서 약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약사가 전문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③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약사의 직무를 의사와 엄격히 분립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원래 의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사와 약사의 직능의 분립이 없이 시작되었으며, 주로 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의료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의(醫)를 약사라 칭하고 의료를 실시하는 직장·직제 등을 상약국·내약국·약원·약부·약전·약점·약사주·약원·주약·선약·약장부·약장승·약의·약색 등으로 불러왔음을 우리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발달과 전문화 및 사회직능의 분업화에 따라 의료도 의사와 약사의 두 직능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면허에 있어서는 의사와 약사가 분립된 지 오래되었지만, 직능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이 완전치 않은 관계로 각각의 전문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복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준의 의약품 남용과 오용이 있어 왔으며,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부패와 부조리로 과다한 약제비 부담과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나았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은 약사와 의사의 직능을 구체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억제함으로써 선진 의료체계를 갖추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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