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일종으로 마취제 또는 설사 · 이질 등에 쓰이며, 코데인 · 모르핀 등의 원료가 된다. 아편은 생아편 · 의약용아편 · 흡연용아편 등으로 나누어진다. 생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어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을 채집하여 건조시켜 덩어리를 만든 것이다.
또,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모르핀 함유량 10%로 만든 것을 아편말(阿片末)이라 하여 의약용으로 쓰이는데, 아편말은 특이한 냄새가 나며 쓴맛이 난다.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증발, 농축하여 엑기스로 만든 것인데, 곰방대를 사용하여 흡연한다. 그 밖에 액체 그대로를 주사하기도 한다.
아편은 중동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세계 생산량은 100만㎏이나 된다. 아편은 주로 모르핀 · 코데인 · 테바인 · 파파베린 · 나르코틴 등의 주요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효과로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진정 · 진통 · 진경(鎭痙:경련을 가라앉힘.) · 진해(鎭咳:기침을 가라앉힘.) · 지사(止瀉) · 최면제 및 마취보조제로 쓰이며 작용은 완만하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오심(惡心:가슴이 불쾌함.) · 구토 · 두통 · 현기증 · 변비 · 피부병 · 배뇨장애 · 호흡억제 · 혼수 등의 만성중독을 일으켜 폐인이 된다.
아편은 마약이므로 습관성이 되고 만성중독증을 일으켜 점차 다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중국에서는 이미 당나라 때에 아랍으로부터 양귀비가 들어왔으나 약용으로만 사용되어 오다가 명나라 때에 와서 흡연에 의한 아편중독이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앵자속(罌子粟) · 앵속각(罌粟殼) 등이 약용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고, 아편 흡연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중의 아편연변증설에서부터이다.
아편 흡연이 크게 퍼지지 못한 것은 엄격한 쇄국정책과 아울러 아편 흡연을 서교(西敎)와 결부시켜서 국금(國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오군란을 계기로 하여 청병(淸兵)이 우리나라에 주둔함과 더불어 아편의 해독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1905년에 공포된 「형법대전(刑法大全)」 중에 아편 흡연과 흡연기구의 수입 · 제조 ·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그 단속을 엄하게 하였다.
국권상실 후 1912년에 「조선형사령」이 제정되자 아편 흡연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벌하는 정책을 취하다가 1919년 6월 드디어 「아편취체령」과 그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아편제조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양귀비 재배를 엄금하고, 허가 받은 재배도 재배구역을 한정하였다.
또한, 제조한 아편은 전부 정부에 납부하게 하고 자유매매를 금지하여 아편과 아편을 원료로 하는 약품 수급의 조절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1957년에 제정, 공포된 「마약법」을 근거로 마약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연합에 의한 마약에 관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용 아편원료를 국제연합기구의 통제하에 필요한 양을 할당받고 있으며 양귀비 재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