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6월에 제정, 공포된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총 6장 58조로 된 이 법은 1993년 세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북한의 취학 전의 어린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보육교양기관’은 탁아소·유치원·육아원·애육원 등이 있다.
탁아소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유치원에 가기 전의 어린이를 부모 대신에 맡아서 키우는 곳이고, 유치원은 만 4세에서 만 5세까지의 어린이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그리고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키우는 곳이다.
탁아소에는 일일탁아소·주탁아소·월탁아소 등이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주택지역이나 직장근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들을 일찍부터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형으로 키운다는 사상교양을 통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함으로써 ‘우리식사회주의’라는 북한 고유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노동력을 가급적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