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화사 ()

목차
관련 정보
회화
제도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사(畵師).
이칭
이칭
어용화사(御用畵師)
목차
정의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사(畵師).
내용

어진(御眞) 제작에 앞서 어용화사의 선발은 우선 대신들이 당대 화가들 중 초상화를 잘 그리는 자들을 천거하여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재(試才)를 거쳐 최후 결정을 보기도 하였다. 어진도사(御眞圖寫) 및 모사(模寫)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화서(圖畵署) 소속 화원(畵員) 중 초상화로 이름난 화가들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1713년(숙종 39)과 1748년(영조 24), 혹은 1900년의 경우처럼 때로는 방외화사(方外畵師)를 천거하여 시재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시재의 방법으로는 1713년 숙종어진도사 때처럼 그 당시 그림 솜씨로 이름을 떨치던 자들을 대신들이 추천한 뒤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각기 초본(草本)을 그리게 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일시에 많은 화사들이 입시(入侍)하게 되면 혼잡하므로 도감(都監)이 먼저 그 재능을 시험하여 특장(特長)한 자를 택하여 어전(御前)에 입시하여 초본을 그리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시재한 결과 그다지 우열이 없으면 2인을 모두 입시하도록 하여 각기 초본을 그리게 하여 마지막 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었다. 1735년(영조 11) 세조어진모사 때나 1872년(고종 9) 고종어진도사 때는 대신들이 후보를 천거하고 이들에게 훈신상(勳臣像)이나 기로도상첩(耆老圖像帖)을 초본에서 주1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여 그 중 가장 뛰어난 전신(傳神)을 이루어낸 화사를 뽑았다.

선발된 어용화사들은 3부류로 나누었다. 첫째가 집필화사 즉, 주관화사(主管畵師)로서 주2을 담당하였다. 둘째 부류는 동참화원(同參畵員)으로 시재 결과가 버금갔던 자로서 용체(龍體)의 주요하지 않은 부위를 담당하였다. 셋째는 수종화원(隨從畵員)이라 하여 화채(和彩) 시 일을 도왔다. 참여 화원의 수는 대략 6인 정도였으나, 그 수효는 융통성이 커서 때에 따라 13인에 이르기도 하였다.

기록상에 보이는 어용화사들의 명단을 보면 모두 당대에 명망 있는 제1급의 화사였다. 또 인물화는 물론 산수화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드러낸 인물들이다. 어진 제작이 끝나 진전(眞殿)에 봉안된 뒤 이들에게 주어진 논상(論賞)을 보면, 대체로 주관화사는 주3되고, 동참화사에게는 모두 동반정직(東班正職)이 제수되고, 수종화사에게는 주4 1필이나 혹은 활 1장이 사급되었다. 이와 같은 직위의 승진이나 물질적 혜택 이상으로 어용화사(御用畵師)라는 칭호에 부수된 명예는 일생을 따라다녔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왕의 초상, 경기전과 태조 이성계』(국립전주박물관, 2005)
『조선시대어진관계도감의궤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97)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상하 (강관식, 돌베개, 2001)
「조선왕실에서 활약한 화원들: 어진제작을 중심으로」(조인수, 『화원-조선화원대전』, 리움, 2011)
「조선초기 도화기구와 화원」(배종민,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조선초 화원 최경의 어진제작과 당상관 제수」(배종민, 『역사학연구』 25, 2005)
「숙종대 어진도사와 화가들」(진준현, 『古文化』 46집,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5)
주석
주1

먹으로 바탕을 그린 다음 색을 칠함. 우리말샘

주2

임금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우리말샘

주4

길들지 않은 작은 말.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