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송화족 ()

염송화족
염송화족
불교
문헌
조선전기 승려 지엄이 『선문염송설화』를 요약하고 평을 붙여 1512년에 간행한 불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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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승려 지엄이 『선문염송설화』를 요약하고 평을 붙여 1512년에 간행한 불교서.
편찬/발간 경위

『선문염송설화』는 고려 고종 때의 고승 혜심(慧諶)이 선종의 화두(話頭) 1,125칙(則)에 대한 염(拈)과 송(頌)을 모아 편집한 『선문염송』에 대하여 그의 제자 각운(覺雲)이 각 화두의 출처와 내용을 해설하여 30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지엄은 『선문염송설화』 30권 중에서 가장 요긴한 것을 요약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는데, 화족(畫足)이라고 한 것은 ‘화사첨족(畫蛇添足)’의 준말로, 『선문염송설화』에 따로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으나 이렇게 책을 편집한 것이 뱀에게 없는 발을 그려 넣는 것과 같다고 하여 겸손을 나타낸 것이다.

서지적 사항

1권 1책. 필사본.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내용

이 책은 『선문염송설화』 전체를 절요한 것이 아니라, 본책 제1권의 화두 30칙 중 28칙을, 제2권의 41칙 중 39칙을, 제3권의 38칙 중 31칙을 절요하였고, 그리고 4권에서 8권까지에 대해서는 절요한 것이 없으며, 10권의 44화 중에서 40화를 수록하는 등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초록하고 있다.

『선문염송설화』의 각 화두의 순서에 따라 체재를 갖춘 이 책의 내용을 제1칙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1칙은 “세존이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 이미 왕궁에 내려왔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않고 이미 사람들을 제도하여 마쳤다(世尊未離兜率, 已降王宮, 未出母胎, 度人已畢).”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각운의 『선문염송설화』에서는 이것이 『화엄경』의 「이세간품(離世間品)」 십종미세취(十種微細趣)에서 나온 말임을 밝혔다. 그리고 어떻게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려올 수 있으며 태에서 나오지도 않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 불경과 고승들의 해설을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문염송설화』에서 밝힌 화두에 대한 출처, 대의와 요지를 옮겨 싣고, 저자 자신의 의견과 고인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널리 해석하였다. 『선문염송설화』에 수록된 다양한 염과 송은 생략하였는데, 이는 염과 송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를 수록하여 때로는 읽는 사람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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