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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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영혼천도 의례 중 가장 대표적인 재인 영산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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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영혼천도 의례 중 가장 대표적인 재인 영산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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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영혼천도 의례 중 가장 대표적인 재인 영산작법.

영산재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상징화하여 오늘날에 재현하는 의미를 지닌 의식절차이다. 이 법회를 통해 영혼을 발심시켜 극락왕생시킨다는 목적을 가진다. 영산재는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 및 큰 조직체를 위해서도 행해진다.

지정 당시엔 범패의 ‘짓소리’ 보유자로 장태남(張泰男, 법명은 碧應) · 박희덕(朴喜德, 법명은 松岩) · 김명호(金明昊, 법명은 耘空)가 인정되었다. 장벽응은 범호(梵湖)로부터 짓소리를 배우고, 홑소리는 범호의 제자인 김추성한테서 배웠다. 박송암은 월하(月河)한테서 범패 일체를 익혔다.

김운공은 범호한테서 홑소리를, 벽봉(碧峰, 본명은 田雨雲)한테서 짓소리를 전수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백련사의 이범호와 봉원사의 이월하는 서교(西郊) 즉, 백련사(白蓮寺)이만월(李滿月)의 제자들이며, 벽봉은 동교(東郊) 즉, 영도사 이만월(李滿月)의 제자이다. 벽봉은 동교에 해당하는 현 안암동의 개운사 칠성암에서 열반하였다.

1987년도에 범패에서 영산재로 이름을 바꿈과 더불어 기존의 장벽응과 박송암을 ‘범패’의 보유자로 하고, 이재호(李在浩, 법명은 一鷹)는 작법무(作法舞), 정순정(鄭淳政, 법명은 志光)은 도량장엄(道場莊嚴)의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영산재의 특징을 규정짓는 것은 괘불이운(掛佛移運)과 상주권공의례(常住勸供儀禮), 식당작법(食堂作法) 및 상용영반(常用靈飯)이다. 괘불이운은 영산회상의 설법 광경을 커다란 화폭에 담은 야외용 불화인 괘불을 영산재를 여는 의식도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상주권공의례에서는 영산회상이라고 하는 대법회 도량의 권공의식이라는 점에서 헌공(獻供)의 대상이 확대되고 의식도량이 더욱 장엄하게 준비된다.

식당작법은 불교식 공양 예법이라 할 수 있는 바, 영산재에서는 식당작법을 통해 공양의 공덕을 일깨우는 의례를 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당해영가(當該靈駕)로 하여금 재물을 받아들이게 하는 제사의례인 상용영반(常用靈飯)을 행하는 점, 영가제사에 선행하여 식사의례가 첨가되는 것이 상주권공재 등과 다르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중요무형문화재해설-음악편(문화재관리국, 1985)
『문화재대관』(문화재관리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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