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단양(丹陽). 무과를 거쳐 벼슬길에 나가 여러 무관직을 역임한 뒤, 벼슬이 재령군수에 이르렀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고부터 조정은 연잉군(延仍君: 뒤에 英祖)의 세제 책봉문제, 세제의 대리청정(代理聽政)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본격화되어, 소론에 의한 노론 축출사건인 이른바 신임사화가 발생하였다.
1722년(경종 2) 노론이었던 우홍채는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대신의 당여로서, 내시 장세상(張世相)의 집을 왕래하며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소론에 의하여 여러 차례 국문을 받은 끝에 죽음을 당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뒤 이른바 신임사화를 무옥(誣獄)으로 규정하고, 화를 입은 사람들을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할 때 신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