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겹처마 팔작지붕건물. 기단은 막돌로 쌓고 상단석(上段石)은 긴댓돌[長臺石]로 된 갑석(甲石)을 놓아 정연하게 마무리하였으며, 정면 가운데에 잘 다듬질된 4단 계석(階石)을 놓았다.
주춧돌은 자연석으로 그 위에 민흘림 둥근기둥을 세우고 기둥 윗몸에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짜맞추어 하부 가구(架構)를 구성하였다. 공포(栱包)는 다포식으로, 주두(柱頭) 위에는 주심포(柱心包)를, 주간(柱間)에는 어간(御間 : 중앙간)에 4구, 옆칸에 3구씩 공포를 짜 놓았다.
또, 측면에서는 어간에 3구, 양 옆칸에 2구씩의 포작(包作)을 놓아 지붕의 무게를 받게 하였다. 공포의 주두는 굽을 비스듬히 깎았는데, 이 위에 외삼출목(外三出目)·내사출목(內四出目)으로 공포를 짜올렸다.
외부 살미첨차의 마구리는 메뚜기머리 모양으로 깎아서 제법 고식(古式)을 보이며, 내부에서도 연꽃봉오리나 복잡한 초각(草刻)을 쓰지 않고 메뚜기머리 모양으로 처리해서 안팎 모두 견실한 느낌을 준다.
내부에서 가구형식을 보면, 후불벽(後佛壁)을 설치한 2개의 고주(高柱)와 앞쪽 평주(平柱)에 대들보를 걸고, 이 위에 포대공(包臺工)을 얹어서 마루보를 받게 하였으며, 이 위쪽에는 귀틀을 짜서 우물천장을 마련하였다.
처마는 겹처마로 둥근 서까래에 모난 덧서까래를 붙여서 처마의 곡선을 아름답게 잡았으며, 추녀 끝에는 활주(活柱 : 추녀뿌리를 받친 가는 기둥)를 세워 지붕의 네 귀를 안정감 있게 받고 있다. 정면의 창호는 모두 꽃살창호인데 맞은편 승방의 꽃살창호와 함께 매우 아름답다.
단청은 안팎 모두 금단청(錦丹靑 : 부재의 양 끝에 주된 단청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비단 무늬를 그린 단청)으로 칠하였으며, 벽면에는 벽화를 그려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