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년(성종 14)에 고려 초의 관계(官階)를 중국식 문산계로 대치할 때 전의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여 그 뒤 약 3세기간 존속하였다. 원윤은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6품 상(上)의 품계로 제10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 무산계 소유자, 군인, 서리(胥吏), 양반, 장리(長吏), 여진(女眞)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한편 1028년(현종 19)에는 좌승(佐丞) 이하 원윤 이상의 향직은 정직(正職) 산원(散員) 이하와 같이 나이 70이 되면 그 자손이 전정체립(田丁遞立)하였고, 후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체립하였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에 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원윤은 제14과에 속하여 전(田) 30결(結), 시(柴) 5결을 받았다. 아울러 전시과를 지급받지 못하는 좌윤(佐尹) 이하와는 계층적으로 상하의 큰 격차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