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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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가려지는 천체현상.
내용 요약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가려지는 천체현상이다. 달이 태양과 반대쪽 하늘에 있는 보름달일 때 일어난다. 보름달이라고 해서 매달 일어나지는 않고,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가 만나는 교점에 가까운 위치에 달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그림자에 걸렸을 때를 부분월식, 본그림자에 전부 들어갔을 때를 개기월식이라고 한다. 세종 때 간행된 『칠정산외편』에는 월식을 예보하는 데 필요한 계산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월식이 관측된 기록은 매우 적다. 이는 일식과 달리 월식은 예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정의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가려지는 천체현상.
내용

달이 태양과 반대쪽 하늘에 있는 보름달〔望〕일 때 일어난다. 그러나 백도면(白道面: 달의 궤도면)과 황도면(黃道面: 지구의 궤도면)이 약 5°9′의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름달이라고 해서 매달마다 일어나지는 않고, 달이 위의 두 궤도가 만나는 교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에 한해서 일어난다.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그림자에 걸렸을 때를 부분월식(部分月蝕), 본그림자 속에 전부 들어갔을 때를 개기월식(皆旣月蝕)이라고 한다. 월식의 정도는 달의 지름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진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식분(食分)이라고 한다. 즉, 달이 그림자에 전혀 걸리지 않았을 때의 식분은 0, 개기월식의 식분은 1이 된다.

세종 때 간행된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 교식조(交食條) 월식항목에는 교점으로부터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의 한계를 13°로 하고, 그에 따라 이때 달의 황도면에서 떨어진 각도를 1°08′으로 주고 있다. 『칠정산외편』은 그 계산의 바탕을 아라비아의 회회력법(回回曆法)에 두고 있는데, 이 13°의 한계값은 원나라의 수시력법(授時曆法)에 의하여 계산한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의 12°87′보다 약간 크다. 현재의 한계값은 12°이다.

이 월식 항목에는 월식을 예보하는 데 필요한 계산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월식이 관측된 고대기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매우 적다. 『증보문헌비고』 상위고(象緯考)에도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식 기록이 있으나, 월식 기록은 전혀 없다.

조선왕조실록 1503년(연산군 9) 8월 23일의 기록에 보면 “전교하기를 ‘일식이나 월식, 지진은 모두 재변(災變)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은 반드시 일식을 기록했으면서도 월식을 기록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월식도 지진이나 같은 재해일 것이다.’라고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태양은 양의 정기(精氣)로서 인군(人君: 임금)의 형상이니 이것이 가려지면 특서(特書)해서 계훈(戒訓)으로 남기는 것이요, 달은 음의 정기이니만큼 양에게 자극을 받아 가려지더라도 예삿일이므로 기록을 않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월식이 일식과는 달리 예사로 생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505년 1월 14일 경자의 기록에도 “ 예조가 아뢰기를, ‘일식 · 월식은 모두가 곧 천변(天變)이므로 으레 조하(朝賀)를 정지함이 곧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경(詩經)』에 저 달은 이지러지려니와 이 해가 이지러짐이여〔彼月而微 此日而微〕라 하였으니, 월식은 일식과 같지 않으므로 하례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일식 · 월식에는 절로 떳떳한 도수(度數)가 있으니 이변이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해는 양정(陽精)이라서 임금의 표상이니 음에게 핍박되면 이는 이변이 되려니와, 달은 음정(陰精)이니 어찌 경계할 만하랴.’ 또 전교하기를, ‘상(上)의 뜻이 주1하십니다. 옛적에 일식은 재앙의 상(象)이다 하여 『춘추(春秋)』에 자세히 썼으나 월식은 쓰지 않았으니, 그것이 재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한 월식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식분이 3분(10분의 3) 이하는 구식(救食), 즉 식(食)을 구하는 의식(儀式)을 조정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중국 · 우리나라 · 일본에서 통례로 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의 1744년(영조 20) 9월 경인의 월식 기록에서 보면, “이번 월식은 식분이 1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 나라(중국)에서는 이것을 재해로 생각하지 않고 당초에 구식의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식에 친히 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며, 1791년(정조 15) 4월 신축의 월식 기록에서도 “월식이 1분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지평선 아래에서 일어난 월식의 전례에 따라 재계(齋戒)하고 구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와타나베〔渡邊敏夫〕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월식 기록은 고려시대에 226개, 조선시대에 300개를 헤아리지만, 그 이전에는 전혀 없다. 시대순으로 우리나라의 월식 기록을 추려 보면 〔표〕와 같다.

〔표〕 우리나라의 월식기록

시대 왕명 횟수
고려
목종 1
현종 16
덕종 1
정종 4
문종 25
선종 5
숙종 1
예종 10
인종 16
의종 15
명종 16
신종 4
희종 2
강종 1
고종 27
원종 8
충렬왕 18
충선왕 4
충숙왕 10
충혜왕 1
충목왕 4
충정왕 2
공민왕 22
우왕 12
공양왕 3
조선
태조 3
태종 4
세종 38
단종 1
세조 3
예종 1
성종 15
연산군 6
중종 6
명종 22
선조 15
광해군 2
인조 18
효종 8
현종 7
숙종 21
경종 3
영조 41
정조 9
순종 35
헌종 18
고종 23

이 기록들 가운데는 19세기에 오폴저(Oppolzer)에 의해서 계산된 월식 기록과 서로 어긋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오폴저의 계산에는 월식이 있는데 우리 기록에 없는 것(흐려서 보지 못한 것, 지평선 아래의 월식 포함)의 수는 고려시대 21개, 조선시대 21개이고, 반대로 오폴저의 계산에는 없는데 우리 기록에 있는 것이 고려시대 18개와 조선시대 27개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칠정산내·외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3)
『日本·朝鮮·中國日食月食寶典』(渡邊敏夫, 雄山閣, 1978)
주석
주1

진실로 마땅하다. 우리말샘

집필자
현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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