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건물. 규모는 크지 않으며 보통 흔히 보는 다포집계통의 불전건축이다.
기둥 위에는 평방(平枋)을 얹고 사면을 돌아가면서 처마 밑에는 내외삼출목(內外三出目)의 공포(栱包)를 받쳤으나, 첨차에는 쇠서[牛舌]가 달리지 않았다. 이 쇠서를 볼 수 없는 교두식(翹頭式: 圓弧形으로 깎아낸 모양)의 공포는 조선 초기의 다포집 건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오래된 수법이다.
그러나 공포의 상단 부분에서 외목도리를 고정시키고 있는 조각물의 형태를 보아 이 대웅전의 건립연대는 조선 중기로 내려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들보는 앞뒤 기둥의 공포에 통보로 걸렸고 그로부터 좌우 측면의 중앙기둥에 걸쳐서는 충량(衝樑: 측면의 보)을 배치하였는데, 대들보 위에 걸친 충량의 뒤 끝은 용두형(龍頭形)으로 조각하였다.
내부는 마루를 깔고 후벽 중앙에 불단(佛壇)을 만들었으며, 천장은 우물천장인데 불단 위에는 정(丁)자형의 처마를 이룬 닫집[唐家]이 있다.